의료법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야국화 2020. 10. 22. 08:33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이시은( ☎ 044-202-2634 )/ 담당부서 : 혈액장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1/ 발령번호 : 2020-232호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수정(안 제4조제1항, 안제5조의2제4항)
나.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제1항~제3항, 안 제6조 제1항~제3항, 안 제7조 제1항~제3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232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021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일부개정안

 

4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으로 한다.

4조제2항 및 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5조의21항부터 제3항의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5조의24항 중 질병관리본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한다.

6조제1항부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7조제1항부터 제3항의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9조의 질병관리본부장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대혈업무 심사평가결과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대혈은행명칭

 

허가번호

 

주 소

 

제대혈은행 대표자성명(생년월일)

 

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심사평가결과 판정

적 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권고사항

 

년 월 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결정내역

통보받은 날짜

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내용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제
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4(심사·평가기관) 심사·평가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심사·평가기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평가 결과 판정을 위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생 략)

5(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 략)

5조의2(심사·평가절차) 질병관리본부장은 정기심사·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2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평가일 30일 전까지 심사·평가대상 제대혈은행장에게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제대혈은행장은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은 심사·평가대상 제대혈은행에 방문하여 별표 1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5조의2(심사·평가절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심사·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심사·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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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의신청) 제대혈은행장은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한다.

7(이의신청)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심사·평가 결과의 공표) 질병관리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9(심사·평가 결과의 공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