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별표2]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0.10.5

야국화 2020. 10. 6. 10:04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 간이식을 받은 사람

.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 폐이식을 받은 사람

.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17조의2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17조의2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