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
대 상 |
1 |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
|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
|
2 |
혈우병(D68.4) |
3 |
장기이식의 경우 |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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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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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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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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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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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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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래 상병의 경우 |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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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
6 |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
7 |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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