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