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2020.09.1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의료법 2020.09.08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9.5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입법예고, 제2020-405호, 406호, 2020.6.5)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362호(2020.6.10.) 다. 대통령령 제3099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747호(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령(2020.9.5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

의료법 2020.09.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9.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7472호(2020.8.11.) 나. 법률 제 17475호(2020.8.1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17472호(2020.8.11. 개정·공포, 2020.9.12.시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 -예)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 등 □ 법률 제17475호(2020.8.12. 개정·공포·시행)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여 치료를 ..

의료법 2020.08.18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7.30)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30.] [보건복지부령 제743호, 2020. 7.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환자안..

의료법 2020.08.03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2호, 2020. 7.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

의료법 2020.08.03

2020-140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20.7.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 2020-07-28 [최종수정일 : 2020-07-28] 담당자 : 송신정( ☎ 044-202-3298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01 발령번호 : 2020-1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2020.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노인성질병종류16.1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 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의료법 2020.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3 2020.7.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6호, 2020. 7.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2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법, 제도개선), 044-202-349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

의료법 2020.07.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

의료법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