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5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손실보상),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개정 2020. 9. 11.>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⑦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 또는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감염병병원은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위임행정규칙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⑤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지정조건의 부과, 지정서의 교부, 지정사실의 공표, 업무추진 현황 보고, 경비 지원,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위임행정규칙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이하 "내성균 관리대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그 밖에 내성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조의6(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3.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4.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②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28.>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 9.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 9. 11.>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1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20. 4. 2.>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 검역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 1. 6.>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 6. 28., 2020. 9. 11.>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 9. 11.>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1. 6., 2020. 9. 11.>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조신설 2016. 1. 6.]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6.]
제17조 삭제 <2020. 6. 2.>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 6. 2.>
②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3.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인체 위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③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⑤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사항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
3.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④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서에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소독과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폐기처리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법 제2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4. 2., 2020. 6. 2.>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
3. 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5.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세부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2.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3. 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본조신설 2020. 6. 2.]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⑥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21조의2(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2020. 6. 2., 2020. 9. 11.>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1.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내용에 관한 자료
3.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예방접종 명칭
나. 예방접종 차수
다. 예방접종 연월일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마. 예진(豫診)의사 및 접종의사의 성명
[본조신설 2016. 6. 28.]
제21조의4(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 2020. 10. 13.>
[제목개정 2020. 6. 2.]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4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제2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전원등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ㆍ격리 장소의 변경 사항을 명시한 입원ㆍ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⑧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전원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0. 10. 13.>]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0. 10. 13.>]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격리ㆍ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2020. 6. 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 10. 13.>]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2020. 6. 2.>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6. 2.]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2.>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③ 삭제 <2016. 1. 6.>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삭제 <2016. 1. 6.>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삭제 <2016. 1. 6.>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0. 10. 13.>
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명령서에는 방역업무 종사기관, 종사기간 및 종사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9. 11.>
③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기간, 직무수행기간 연장 및 직무수행기간 연장에 따른 임명장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
[본조신설 2016. 6. 28.]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8.]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와 손실 발생 또는 손실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성격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4(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또는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여부,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6. 28.]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11.>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6. 6. 28.]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6. 1. 6., 2020. 6. 2., 2020. 9. 11., 2020. 10.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6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 1. 6., 2020. 9. 11., 2020. 10. 13.>
[제목개정 2015. 1. 6.]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본조신설 2016. 1. 6.]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6. 1. 6.>]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0. 6. 2., 2020. 9. 11.>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ㆍ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6. 1. 6.>]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⑯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⑲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㉑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㉒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㉓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㉔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㉖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㉗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㉙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6024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6865호, 2016. 1. 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277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8070호, 2017. 5.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962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제21조의2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30596호, 2020.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30743호, 2020. 6. 2.> 부칙보기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ㆍ제13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㉜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0. 13.> |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
1. 입원치료 가. 입원치료의 방법 1)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병실"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2)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3)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5)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6)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입원치료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의료기관등의 장 및 해당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자가치료 가. 자가치료의 방법 1)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ㆍ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3. 시설치료 가. 시설치료의 방법 1) 시설치료 기간 동안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시설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공간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4)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치료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로 이송하고,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시설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4. 자가격리 가. 자가격리의 방법 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ㆍ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5. 시설격리 가. 시설격리의 방법 1)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시설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의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시설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격리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시설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0. 10. 13.>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4의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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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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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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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1호 |
50 |
100 |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2호 |
50 |
100 |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500 |
1,000 |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
50 |
100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150 |
3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3호 |
50 |
100 |
타.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4호 |
25 |
50 |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5호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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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11.>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80개 이상 설치한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다)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3)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일반음압격리병상 및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이 있는 구역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병상 당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1)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고도음압격리병상과 같은 구역에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BSL 3) 이상의 검사실을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6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2명 이상 나. 간호사 2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인력·장비 등을 설치·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9. 11.>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30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 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2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이상 나. 간호사 8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ㆍ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관련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9. 11.> |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1)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5) 1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역학조사 시에는 대변검체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장채변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1)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ㆍ수영장ㆍ온천ㆍ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 2)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험 종류 |
검체 대상 |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
수영장, 냉ㆍ온수기의 물 |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
상수도, 지하수, 냉ㆍ온수기의 물 |
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 |
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
3)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4)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한다.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1)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한다)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한다)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2)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3)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이 병원ㆍ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1)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 사항 :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가족사항, 주소, 연락처 나) 과거력 : 출생력, 발달력, 과거 병력, 이전 예방접종력 2)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임상 경과 파악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의무기록 확인과 담당 의사의 면접 나) 보호자 면접을 통한 환자 경과 파악 다)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의무기록 확인 라) 주요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내용 및 결과
나. 기록 및 자료수집
1) 역학조사반이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록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접종 백신 관련 사항 ① 접종 여부 및 접종일 ② 접종 백신의 이름, 제조번호, 제조회사, 유효기간 나) 백신 보관 상태 ① 장기 보관 냉장(동)고와 임시 보관 냉장고의 운영 여부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② 온도 측정 방법(외부에서 온도 확인 가능 여부)과 측정 기록 확인 ③ 백신 외의 다른 물건과 공동 사용 여부 ④ 냉장(동)고 고장 혹은 정전 유무 및 정전 시 대책 ⑤ 냉장(동)고 주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장비 여부 다) 접종 과정 파악 ① 접종자, 접종장소, 접종부위, 접종방법 ② 접종과정의 재현 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조사 ①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반응 유무 확인과 분석 ②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사례 유무 및 발현 빈도 조사 마) 접종기록 등 관련 기록의 관리 상태 ① 백신 출납 대장 ② 백신 국가검정성적서 ③ 백신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④ 예방접종약품보관냉장고점검표 ⑤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여부 및 결과 확인 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명부 확인 ⑦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실적보고 확인 2) 역학조사관은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여 백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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