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3호, 2019.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166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323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 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주) (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7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진료비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진료비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사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
23 |
채용신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24 |
채용신체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기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기록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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