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9.12.30

야국화 2020. 10. 19. 11:0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3호, 2019.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166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323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4조제2항 관련)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
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
(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
(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
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
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
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
사본
(1~5)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
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
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
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