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야국화 2018. 10. 19. 11:20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담당자 : 강유미/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개선방안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장ㆍ전담인력 제출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환자안전법1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증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되며, 해당 보고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사고정보

*의무보고대상

아니오

*사고 발생일시

년 월 일 /

*보건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건의료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 ( )

병상 수

없음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사고 발생장소

외래진료실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검사실

주사실

처치실

수술실

회복실

기타 ( )

관련직원 등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의사

( 인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

치과의사

( 인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

한의사

( 인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간병인/요양보호사

기타 ( )

관련직원 등 경력

(관련직원 복수 선택에 따른 중복선택 가능)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발생단계

외래진료

(내원 전 진료대기 중 진료 중 진료 후 진료의뢰)

입원진료

(환자평가 치료 수술 전 관리 수술 직후 또는 중환자실 관리 일반병동관리 전원 이송 퇴원 퇴원 후)

약국

가정간호

기타 ( )

사고 발견

*사고 발견 일시

년 월 일 /

사고 발견 단계

외래진료

(내원 전 진료대기 중 진료 중 진료 후 진료의뢰)

입원진료

(사정 치료 수술 전 관리 수술 직후 또는 중환자실 관리 일반병동관리 전원 이송 퇴원 퇴원 후)

약국

가정간호

기타 ( )

*발견과정

오류인지

환자상태변화에 의한

기계/시스템/환경변화/경보장치에 의한

경리/감사/고찰에 의한

전향적 위험 평가

발견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응급의료종사자

간병인/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타환자

친인척

보호자

친구/방문자

기타 ( )

 

사고결과

*사고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수술

분만

처치/시술

마취

검사

수혈

약물

감염

욕창

의료장비/기구

식사

낙상

진료재료 오염/불량

환자의 자살/자해

화상

탈원/실종/유괴

기타

 

위해정도

위해 없음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일시적인 손상

장기영구적인 손상

사망

*환자에 대한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조치

기관 내 전과나 전동, 전원, 외래환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입원 등

모니터링(관찰, 영상판독 등)

검사 추가

투약 치료

처방의 수정변경

수술, 시술

산소투여, 인공호흡기 치료 등

수혈

심리치료

기타

사고발생부터 조치까지 기간 :

미조치

내부보고 여부

보고 수행

보고 미수행

 

환자설명 여부

설명 수행

설명 미수행

알수없음

환자정보

*환자 나이

__________

 

또는

 

______

연령대

(정확한 연령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적습니다)

1개월 미만

40~49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59

1~4

60~69

5~9

70~79

10~19

80세 이상

20~29

 

30~39

*성별

남자 여자

*환자 진료과목

 

*사고발생 진료과목

(중복기재
가능합니다)

 

내원 시 진단명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또는 수기 진단명을 적습니다]
또는 증상

 

환자의 상태

(기저질환)

 

보고자

정보

*보고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단체

연락처

 

전자우편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사고발생이전 단계에서 선행 기여요인이 무엇인지도 포함해 사고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국가 수준

 

의료기관 수준

 

환자안전법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무보고 단계적 도입(‘18~20년)

  - (1단계)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결정*,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여 보고

               권장 및 법적 근거** 마련(’18년)
     * 전문가, 학회 및 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남인순의원, ‘18.2.27)

  - (2단계)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

               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지표 반영(’19년)
     *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3단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20년)
     * 미이행시 제재방안(과태료 부과 등),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한 자료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의무보고 도입시기는 환자안전법 개정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본원인분석 프로그램 개발, 보고 및 분석체계(보고시기, 대상기관 등) 등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 마련

     (’18년) 및 시범 운영을 통한 보완(‘19년)

 ○ 환자안전 현장지원팀 구성 및 운영

   -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일부 신청기관에 시범적용하고, 신청기관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보완*(’18.하)
     * 현장지원팀 구성, 업무메뉴얼, 현장지원팀원 자체교육 등 세부운영방안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팀을 통한 사고 분석 지원 신청접수 및 본격 시행

      (’19년~)
     * 환자안전지원센터의 경우는 설치 이후 지역거점병원과의 연계 등 세부방안 검토

 ○ 사례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례분석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자격, 업무범위 등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권한과 지위, 역할을

     구체화하여 계획 확정(’18년)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례분석을 위하여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방안 검토

   -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요청, 증인출석 권한 등 시범운영을 통하여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 검토(’19년)
□ 법률 개정사항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와 의무보고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18년)

   -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제재방안,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한 자료요청 등


<참고> 환자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18.2)

개정안 주요 내용
․(정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신고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 부과(안 제14조의2 신설)

  - (신고예외) ①「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②「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한 결과 발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벌칙규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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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대피 및 교육을 수행한다.
    2) 전기, 급수, 가스 및 승강기 등의 시설은 전기사업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 의료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의료장비가 제때에 정확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환자안전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2)「환자안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의약품·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및 처치·시술·수술 전에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환자가 의뢰·회송 및 전과·전동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보건

        의료인이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의료진 간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낙상위험을 평가하고 환자·환자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 및 활동을 시행한다.
    4) 욕창위험을 평가하고 피부상태 관찰, 주기적인 자세변경 등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 심폐소생술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고, 물품을 관리한다.
    6) 불필요한 입원환자 병문안을 관리한다.

  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1)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2)「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한다.
    3) 환자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주의경보 발령 내용을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4) 제2호가목1), 2)에 따른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환자안전활동의 계획·시행·평가를 수행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

  가. 진단 및 검사
    1)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이상결과가 있는 경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영상검사에 따른 방사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환자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3) 영상검사 종류 및 장비에 따른 환자선량 권고량을 준수한다.
    4)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한다.
    5)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인증서 등으로 의뢰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의뢰한다.

  나. 시술, 수술 및 마취
    1) 시술·수술 부위에 표시를 하고 이 표시를 확인한 후 시술·수술을 시행한다.
    2)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집계하고 기록하여 환자의 몸속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한다.
    3) 시술·수술 전·후로 피부상태를 살펴 화상 및 괴사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수술 후에는 수술명, 집도의·보조의 이름, 수술 후 진단명, 조직표본검체, 출혈 정도, 기타 특이사항,

        수술기록 작성일시 및 서명을 기록한다.
    5) 마취·진정 치료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마취·진정 치료 중 및 회복 시에 환자 상태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6) 마취 후 회복점수 등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술환자의 회복수준이 회복실 퇴실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퇴실을 결정한다.

  다.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1) 의약품명·용량·용법·투약일수, 중복처방 여부 및 금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한다.
    2) 의약품명·용량 및 투여경로·시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투여한다.
    3)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시처방 및 구두처방을 시행하고, 환자 및 의약품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4) 응급의약품 및 고위험의약품 등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보관한다.
    5) 의료인 2인 이상이 환자와 혈액제제를 확인한 후 수혈을 하고, 수혈 시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6) 혈액제제를 수령 후 성분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 수혈을 한다.
    7) 혈액제제는 성분별로 정해진 장비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관 온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는 손 위생을 수행하고, 손위생 수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삽입기구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4)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보건의료인은 면허·자격 등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진단, 검사, 의약품의 투여, 시술, 수술 및 마취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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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 인센티브 개발


□ 추진배경

 ○ 현재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부분적 보상체계는 있으나,

    포괄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는 부족

   -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안전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통합적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중요

□ 주요내용

 ○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기본적인 보상 분야부터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반영

     (’17.10월~’18년)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 인프라

     유지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System) 운영 등 표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모형 개발 후

     수가 반영 추진

 ◇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주요내용(‘17.8월 건정심 보고)
  ① (환자안전관리료)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전담인력 배치 등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유도 및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마련 필요
  ② (약물안전개선) 약물 부작용은 가장 흔한 안전사고 중 하나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및

                            보고체계는 매우 미흡
  ③ (간호안전활동) 입원환자의 낙상․욕창 등은 집중적인 예방 및 간호 활동으로 대부분 예방 가능하나,

                         현행 기본진료료(입원료) 등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 미포함
     * 입원환자 낙상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생리적 요인은 8%에 불과
  ④ (신속대응팀 운영) 입원환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전담진료팀 운영으로

                               환자상태 악화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
     *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10여개 병원에서 자율운영중
  ⑤ (수술실 감염예방) 수술장 감염, 오염된 수술기구의 사용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헤파필터 설치 등

                               안전 관리 수준 제고 필요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수, 인증 여부,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위원회 설치 등 환자안전활동 등에 따라

     수가 차등 및 가산 지급방안 검토

   -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 선정 및 이를 지원하는 수가 발굴 및 반영

   - 중장기적으로 환자안전지표, 병원획득성질환 감소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성과 중심의 보상방안으로

      전환 검토

    * (미국) 2차 손상(secondary injury)에 대해서는 지불거부 및 진료비 패널티 부과
    * (영국)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국가가 정한 심각한 위해사건의 경우 NHS 역시 지불을 하지 않거나 기

              지불된 금액 환수


 ☞ 병원획득성질환(HAC) 감소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보상 방안

  ○ 병원획득성질환(HAC:Hospital acquired disease) 감소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마련 방안 검토

   - 의료기관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객관적 통계 기반(입원시 상병, Present on Admission)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HAC 감소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POA 인프라를 설계하고 평가대상

      HAC 설정

    ·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HAC 감소 노력에 대한 기준을 반영 및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전문가회의결과) 1차 종합계획에 병원획득성질환(HAC) 감소프로그램 적용은 현 건강보험 청구체계 및 임상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 2차 계획에 안을 마련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추진 계획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기준’ 신설(‘17.10월)

   -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마련 (‘17.8월 건정심 보고)

    * 입원환자 1일당 1회 수가 1,750~2,270원로 628개소 대상 총 931억원 규모(개소당 평균 약 1.5억원 수익예상)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모니터링 실시(’17.12월~)

 ○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 신설 및 급여기준 개선(2단계)을 통한 약물안전 및 간호안전활동 강화(’18년 상반기) 

 ○ 신속대응팀 진료료 및 수술실 안전관리료(3단계) 마련을 통한 환자안전 모니터링 체계 등 지원(’18년 하반기)

 ○ 환자안전수가 차등 지급방안 및 성과중심의 보상방안 마련(’19년)  →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수가 개발


<그림7> 환자안전 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안)
단계 / 시기        /   내용
1단계/‘17.9월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
2단계/‘18년 상반기/약물안전개선활동(항암제‧마약류),간호안전강화활동(낙상‧욕창 감소)
3단계/‘18년 하반기/위기대응체계구축,수술실 감염예방활동
4단계/‘19년 이후  /차등지급 방안 및 성과중심의 보상방안(가산)


 ○ 환자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가반영이 가능하도록 검토 진행(’18년~)

    * AHRQ의 Strongly encouraged patient safety practices 참조

•수술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 전 체크리스트 및 마취 체크리스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포괄적 중재(bundle)
•catheter reminders, stop orders, nurse-initiated removal protocols 등을 포함한 카테터 사용 감소를 위한 포괄적 중재(bundle)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침상 머리 올리기, sedation vacation,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을 사용한 구강위생, 기관내튜브 흡인 등 포괄적 중재(bundle)
•손 위생
•사용하면 안 되는(“Do Not Use”) 위험한 약어 목록
•욕창감소를 위한 중재 활동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초음파 사용 하 중심정맥관 삽입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개선을 위한 중재
* 출처: AHRQ(2013), Making Health Care Safer II: An Updated Critical Analysis of the Evidence for Patient Safety Practices

제1차_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20180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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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의료소송 비용 등 총 2.4조원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효과 추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BPR/ISP)
2018.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3
Ⅳ. 세부 추진과제  4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4
 2.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7
 3.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9
 4.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11
Ⅳ. 기대효과   12


 Ⅰ. 추진 배경


□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 등의 부재로 그간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

 ㅇ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비로소 자율보고를 통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수집 시작
    * 지난 1년 7개월 간(’16.7월∼’18.2월)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5,562건 규모

 ㅇ 실증적 자료 부재로 심각성에 둔감하나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비 지출 등 환자 개인 및 국가적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직결
    * 매년 36,473명(11,583∼94,333명)이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 2000년 초반 본격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 마련에 착수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10여년 정도 뒤쳐진 상황

 ㅇ 대부분 국가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가 환자안전지표를 수립하여 단계적 성과 도출

 ㅇ 또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2차 손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삭감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여 환자안전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

<주요 해외 국가의 환자안전시스템 비교>


국가

조직

보고건수(자율+의무)

의무보고

주의

경보

도입년도

유형

제재

미국

AHRQ-PSO  

1만 3860건(16')

1970년대

24~29

과태료(100∼1000$/일)

수시

영국

 NHS Improvement

 195만 2304건(17')

 2010

 16

 비용미지급 또는 환수

 수시

일본

후생성-JCQHC

–의료안전지원센터

3,654건(15')

* 3,374건 의무보고

2004

8

-

월1회


                      
◇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 추진

    *「환자안전법」제7조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Ⅱ. 추진 경과


□ 그간 시급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ㅇ (시스템) 국가 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자료 축적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 (‘16.5~10)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전산화) 1단계 구축 추진 (’17.5~12)

    * 환자안전서비스포탈(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오픈

 ㅇ (세부사업) 환자안전법 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

   - 환자안전업무를 인증원에 위탁(’16.7)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실시

   - 환자안전기준 공표(’16.12) 및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체계 마련·시행(‘17.11) → 현재까지 6건의 주의경보 발령

    *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16.11), 제2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17.10)
 

 ㅇ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마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연구용역 실시 (‘16.8~’17.6, 인증원)

    * ①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16.12월∼’17.1월), ②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17.3월∼5월), ③환자안전사고 분류방식 및 통계분석 방안 연구(’17.6월∼9월) 등 정책연구 수행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제3차 환자안전위원회,’17.12)

   - 일부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최종 의결 (제4차 환자안전위원회,’18.3)



 Ⅲ.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


(2018-2022) 5대 목표

 1.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년 20% 이상 증가

 2. 환자안전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표 개발, 이를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가. 환자안전사고 및 환자안전활동 실태파악
   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지표 연계․개발 및 보급

 3. 환자안전 역량 강화 : 환자안전 전문인력 매년 5% 배치율 증가 및 추가 일자리 1천 개 창출

 4. 환자안전 R&D 투자 확대 : 5년간 누적 150억원 투자로 환자안전솔루션 제공

 5. 환자안전문화 형성 : 환자안전 캠페인 참여 보건의료기관 1,000개소 확보

 ※ 매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량화된 지표 선정하고 진척도를 파악 및 관리



4대 추진전략
I.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 환자안전 환류체계 구축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환류체계 구축
II.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 국가환자안전센터 및 환자안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국가 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적 운영
?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
Ⅲ.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 환자안전사고 및 환자안전활동 실태 파악
?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환자안전 R&D 투자 확대
? 환자안전 수가 등 인센티브 개발
Ⅳ.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
? 보건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리더십 배양



 Ⅳ. 세부 추진계획


1.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1. 추진배경

 ㅇ 환자안전의 핵심 인프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추진

 ㅇ 가감없는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실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ㅇ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환류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2. 세부 추진내용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 재발방지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체계 운영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 ➡ 현장지원팀을 통해 사고원인 분석 등 지원 ➡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심층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ㅇ (1단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화 기반 구축 (`17)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정보수집 인프라인 환자안전서비스포탈(KOPS) 오픈 (‘17.12)

 ㅇ (2단계) 통합정보 관리체계 정립(고도화) (`18)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정보를 연계‧수집하고 국가 시스템과 연계를 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표준연계모듈(API) 개발·지원
    * 환자안전관리체계 보유 기관 중 87%가 국가보고학습시스템 연계 의사(‘17.2월 갤럽)
 ㅇ (3단계) 대국민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19)

  - 별도 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 등에 표준 환자안전 보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자 및 보호자 등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환자안전 환류체계 구축

 ㅇ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체계 시행 (`17.12~)

   - 새로운 유형이나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주의경보 발령체계* 마련·시행 (‘17.11.15, 제2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①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사용 후 감염발생 31건 (‘17.11), ② 수술 후 체내 이물질 잔류 9건(’17.12), ③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사망(‘17.12), ④ Ketamin 투약오류 5건(’17.12), ⑤ 환자의 자살·자해 43건(‘18.1), ⑥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2,117건(’18.3)

 ㅇ 환자안전사고 자료·정보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보제공 (`18~)

  - 주의경보 발령 대상이 아닌 경우 통계연보 등*으로 주기적 환류를 진행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안전기준 및 평가인증기준 등에 반영
    * 통계정보(월1회), 통계연보(연1회), 주제별 보고서(연2회), 뉴스레터(연4회), 해외정보(상시) 등

 ㅇ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조치이행 관리 (`18~)

  - 환자안전 개선 사례와 국내·외 환자안전 주의경보 등 최신 환자안전 정보 제공하고 주의경보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반영*

    * 주의경보 발령 후 전담인력이 조치 이행여부를 등록가능토록 시스템 개선(’17.12)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ㅇ 자율보고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17.11),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세분화 및 보고시기 가이드라인* 제시 (’18)

    * 발생 시점 혹은 인지 후 60일 이내, 의무보고는 사건파악을 위한 최초보고와 원인분석 등을 포함하는 후속보고로 구분 검토(JC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포함 45일 이내)

 ㅇ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법적 비밀보장 추진  (’18)

 ㅇ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충실도 기준·지침 개발(’18)하고 보건의료기관별로 충실도를 평가하여 추후 환자안전지원센터 선정 시 활용

 ㅇ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제도 안내 및 교육, 홍보, 포상 등을 통한 환자안전 자율보고율* 제고
    * 환자안전전담인력 87.4%, 보건의료인 12.2%, 환자·보호자 0.3%(위해정도 높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환류체계 구축

 ㅇ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무보고 단계적 도입

  - (1단계)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결정*,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여 보고 권장 및 법적 근거 마련 (’18)

    * 전문가, 학회 및 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남인순의원, ‘18.2.27)

  - (2단계)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지표 반영 (’19)
    *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3단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 (’20)
    * 미이행시 제재방안(과태료 부과 등) 및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의무보고 도입시기는 환자안전법 개정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환자안전사고 분석·대응이 취약한 중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팀 시범운영(’18) 및 시행(‘19~)

 ㅇ 책임규명이 아닌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제도개선 목적의 사례분석위원회 시범운영(’18) 및 시행(‘19~)


    *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요청, 증인출석 권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19)
    * (유사사례) ①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례검토위원회(‘16.11월, 1개월간 운영), ② 영국 스태포드병원 사례분석위원회(’10.7∼‘12.2월, 1년6개월 간 운영)


2.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1. 추진배경

 ㅇ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필요
   * (미국)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연구 및 품질관리청(AHRQ)-환자안전기구(PSO),(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안전추진대책실-JCQHC-도도부현 의료안전사고·조사센터

 ㅇ 현재 분절적 구조에서 환자안전법에 따른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필요

 ㅇ 인적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2. 세부 추진내용

? 국가환자안전본부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국가환자안전본부 설치·운영

  -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환자안전 관련 업무 수행 및 실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 (‘18.상)

    * 인증원 업무와 연계성을 유지하되 자율성·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기능적 조정

  - 국가환자안전본부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지원 법적근거 마련(’18)

 ㅇ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연계 인프라 구축

  -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 개발(’18) 및 시범사업* (’20~)

    * 국가환자안전센터를 우선 추진하고, 환자안전지원센터는 2차 계획 수립 시 확산 검토
? 국가 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적 운영

 ㅇ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강화 및 회의 정례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강화하고,  실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 2회 이상 회의개최 (’19)

 ㅇ「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구성‧운영을 통한 상시 협조체계 마련

  - 국가환자안전본부를 사무국으로 유관기관 부서장급으로 구성하여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관련대책 협의 (’18)

 ㅇ「환자안전 전문가자문단」구성‧운영하여 상시 자문체계 구축.  (’17.7)
    * 총 196명 참여, 총괄위원회 및 7개 소위원회로 구성

?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

 ㅇ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전담인력 배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자격기준 합리화를 추진(‘19)하고 전담인력 비율 및 환자안전활동 평가에 따른 수가 차등지급(안) 검토
    *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 150병상 → 100병상 → 50병상 →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검토

  - 전담인력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병협 등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19∼)

 ㅇ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전담인력 지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격제도 마련 검토 (‘18)

 ㅇ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준 강화 (‘19~)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환자안전지원센터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 150병상 → 100병상 → 50병상 →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검토

 ㅇ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내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18)
    * 환자안전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

3.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1. 추진배경

 ㅇ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빈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나 환자안전사고 실태파악이 전무
    * 전반적 실태파악을 위하여 환자안전활동 현황, 환자안전사고 인식 등 조사(‘17.2, 갤럽)

 ㅇ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제공과 환자안전관리 역량 점검·관리를 위한 지표 필요

 ㅇ 의료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환자안전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R&D 확대 필요
    * 현재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중 환자안전사업(’15∼’18년)으로 연 12억원 내외 R&D진행

2. 세부 추진내용

? 환자안전사고 및 환자안전활동 실태 파악

 ㅇ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5년 주기)

  - 한국 실정에 맞는 방법론 개발 및 시범조사(’18∼’19.상) 후 본조사(‘19∼’20)
    * 심평원 등의 기존 진료정보 DB를 활용하여 추계작업의 정확성 제고

  - 환자안전사고 및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18)

 ㅇ 주기적인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실시 (5년 주기)

  - 의료기관 환자안전역량 및 활동, 환자안전 인식도 등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이후 본조사 실시 (‘20∼’21)

?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ㅇ 환자안전기준 제정(‘16)에 따른 분야별·유형별 세부지침 마련·배포(’18~)
    * 소아환자 진정치료, 수술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ㅇ 환자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점검하기 위한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18~)

  - 국가간 비교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의료기관에 제공

 ㅇ 평가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자안전지표 표준화·효율화 방안 마련

    * 의료질평가,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관련 지표를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하여 표준화

? 환자안전 R&D 투자 확대

 ㅇ (1단계) 환자안전 R&D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추진 (‘18~’20, 50억)

  - 환자안전 실태파악, 안전지표 및 성과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ㅇ (2단계) 환자안전 R&D 특화 예산 확보 및 투자 확대 추진 (’21~’25)

  - 환자안전사고 중 빈도와 중요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첨단 IT 등을 활용한 유관산업 발전 선도
    * 1단계 사업을 통해 연구방향 및 환자안전 R&D 예산범위 확정

<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R&D 개선사례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색깔구분 환자 팔찌(Wrist band)



 ㅇ 환자안전 R&D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활용방안 등 기획(매년)

?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 인센티브 개발

 ㅇ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기본적인 보상 분야부터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반영 (’17.10~’18)

    *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 ’17.10) →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18.상) →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18.하) 順으로 건강보험 수가 반영

 ㅇ 환자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가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18~), 환자안전수가 차등 지급방안 및 성과중심의 보상방안 마련 (’19)


    * 중장기적으로 환자안전지표, 병원획득성질환 감소프로그램 등 성과 중심으로 전환

4.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1. 추진배경

 ㅇ 법 시행 초기로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인식 저조
    *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지도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한국갤럽, ’17.2월)

 ㅇ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및 리더쉽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2. 세부 추진내용

?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사업

 ㅇ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주제별 캠페인 진행 (’18)
    * 故정종현군 사망일(5.29일)을 환자안전일, 해당 주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

 ㅇ 의료진, 환자·보호자 교육프로그램과 환자안전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 등 환자안전 대국민·언론 홍보전략 마련(’18) 및 시행(’19~)

 ㅇ 환자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모사업을 지원하고(’19~), 합리적 선택을 위한 통합 환자안전정보* 제공방안 마련(‘18) 및 구축(‘19)

    * 의료기관평가인증,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의료분쟁 통계정보, 환자안전활동 지표 등

? 보건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리더쉽 배양

 ㅇ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의료진과 환자·보호자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함께 공감하기” 등 캠페인 추진 (‘18)

  - 인증기준에 환자·보호자에 대한 설명여부 포함 및 부분사과법 도입 검토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부분사과법 발의(김상훈의원, ‘18.3.20)

 ㅇ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8), 학부 교육과정 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추진 (‘19)

 ㅇ 의료기관 리더그룹 대상 환자안전 및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운영 (’19)
    * 의료기관인증평가 시 의료기관의 장의 리더십 교육 이수여부를 포함

 Ⅴ. 기대효과


□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ㅇ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환자안전사고 감축

   * 입원환자 10명중 1명(9.7%)이 의료사고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7.4%로 추정, 이 같은 의료사고의 절반 수준인 43.5%는 예방가능한 사고 The incidence and nature of in-hospital adverse events : a systematic review, Qual Saf Health Care 2008; 17:216-223
 

 ㅇ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선순환적인 환자안전기반 구축

□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사고 목표 수립·이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환자·보호자) 환자안전사고 감소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공감 확대

   * (영국 국가목표 제시) 척수주사 오류로 인한 사망․마비 발생 건수 0, 산과·부인과 손상 소송 25% 감소, 처방약 관련 심각한 오류발생 건 40% 감소, 병동 내 자살건수 0 → (성과) 2016-17동안 약 2백만건의 위해사건 보고

 ㅇ (의료기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율적인 환자안전관리 역량이 증가하여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미국) 하위 의료기관에 병원획득성질환(HAC) 감소 프로그램 도입 후 관리역량이 증가하여 210만건의 병원획득성질환 감소, 8만명의 생명 손실 예방

 ㅇ (정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정량적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안전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의료소송 비용 등 총 2.4조원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효과 추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BPR/ISP)

제1차_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20180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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