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2019.1.4)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8.12.28)
2.「환자안전법」제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
점검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지표측정 및 관리가 용이한 기초지표
4개*를 우선 시범 보급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확인율, 낙상발생 보고율, 손위생 수행률, 욕창 발생 보고율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
<2018. 12. 28, 보건복지부>
Ⅰ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자율적으로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보급
- 의료기관에 환자안전활동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측정 및 관리 가능한 지표 보급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지원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예방 도모
Ⅱ |
| 근거 법령 |
○「환자안전법」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환자안전법 제10조(환자안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자안전지표의 측정 가능성 2. 환자안전지표의 현실 적합성 3. 환자안전지표의 국가별ㆍ지역별 비교 가능성 4. 환자안전지표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가능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단체 등에 보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Ⅲ |
| 주요 내용 |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지표측정 및 관리가 용이한 기초지표 4개를
우선 시범 보급
- ① 환자 확인율 ② 낙상 발생 보고율 ③ 손 위생 수행률 ④ 욕창 발생 보고율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환자안전지표 9개 중 4개 선별
○ 기초지표 확산 보급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활동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 추가
개발 및 보급 추진(’19∼)
지표명 | 설명 | |
환자 확인율 | 정의 | - 환자확인 시행시점의 환자 확인을 관찰한 건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환자확인을 시행한 건수의 비율 |
분자 | -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환자확인을 시행한 건수 | |
분모 | - 환자 확인 시행 시점의 환자확인 총 관찰 건수 | |
조사방법 | - 분기별 평일 1일 이상, 5개 장소*에서 표본 조사 * 응급실, 병동, 외래, 중환자실, 검사실 별 각각 10건 이상 - 표본 수 : 전년도 일평균 재원 환자의 10% 이상 이면서 최소 50건 | |
낙상 발생 보고율 [1,000재원일당] | 정의 | - 1,000 재원일당 낙상 발생 보고 건수의 비율 * 낙상이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인 자세변화로 몸의 위치가 본래의 위치보다 낮아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의미함 |
분자 | - 낙상 발생 보고 건수 * 동일한 환자에게서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분자에 포함 | |
분모 | - 총 재원 일수 (분기별 일일 재원 환자 수를 모두 합한 수) | |
조사방법 | - 분기별 낙상 발생 보고 전체 건수 | |
손위생 수행률 | 정의 | - 손위생 수행 시점에 손위생을 관찰한 건수 중에서 손위생을 수행한 건수의 비율 * 손위생 수행 시점 ① 환자 접촉 전, ② 청결/무균 처치 전, ③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④ 환자 접촉 후, ⑤ 환자 주변 접촉 후 |
분자 | - 손위생 수행 건수 | |
분모 | - 손위생 수행 시점의 손위생 총 관찰 건수 | |
조사 방법 | - 분기별 평일 1일 이상, 5개 장소*에서 표본 조사 * 응급실, 병동, 외래, 중환자실, 검사실 별 각각 10건 이상 - 표본 수 : 전년도 일평균 재원 환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50건 | |
욕창 발생 보고율 [1,000재원일당] | 정의 | - 1,000 재원일당 욕창이 발생한 보고건수의 비율 |
분자 | - 욕창 발생 보고 건수 * 입원 시점의 욕창은 분자에서 제외 * 동일 환자에게서 발생한 모든 욕창은 발생 시마다 각각 분자에 포함 | |
분모 | - 총 재원일수 (분기별 일일 재원 환자 수를 모두 합한 수) | |
조사방법 | - 분기별 욕창 발생 보고 전체 건수 |
붙임 |
| 환자안전지표 관련 Q&A |
Q1. 환자안전지표는 무엇이며, 누가 관리하여야 하나요?
A1. 환자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환자안전법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 병상)에서는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지표 측정·점검의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 그 외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지표를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Q2. 환자안전지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요?
A2. 환자안전지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표입니다.
- 환자안전지표 측정 및 관리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 내에서 개별 관리하시면 됩니다. |
Q3. 환자안전지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3. 의료기관에서는 지표 관리를 통해 취약항목 등을 선정하고,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활동을 시행을 하는 등 지표 결과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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