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07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알림2018-07-27
담당자 : 강유미/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79
[보건복지부 공고 2018-507호]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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