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간호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병원에 배치되어 있나요? 2016.9.28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이상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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