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 개 요
1. 관련근거
○「환자안전법」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2016.7.29.))
2. 내용
○ 2016.7.29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하며,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 최초 신규교육(24시간) 이수 이후 차기년도부터 매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됨
(보수교육 : 대면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필요)
3. 교육대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 환자안전 전담인력 외 교육희망자
4. 교육 신청방법
○ 본회 온라인 교육센터(https://el.kha.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의 <환자안전교육>
→ <수강신청>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비회원은 등록이 불가하며, 회원 가입 후에 등록 가능
○ 온라인과정은 비환급과정과 환급과정으로 나누어지며, 환급과정은 아래의 안내 참조
□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1. 신규교육
◯ 교육방법 : 3일(24시간) 연속 대면교육
◯ 교육기관 : 대한병원협회
◯ 교육일정
구분 | 일정 | 지역 | 장소 |
1차 | 3.6(수)~3.8(금)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 |
2차 | 7월 중 | 대전 | 추후 안내 예정 |
3차 | 12월 중 | 서울 | 추후 안내 예정 |
※ 상기 계획은 현안 및 협회(학회) 일정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교육
◯ 교육방법 : 대면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총 12시간
◯ 교육기관 :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
◯ 교육일정
구분 | 기관 | 일정 | 장소 |
대면 |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 특화과정) | 5.24(금) | 서울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 4.11(목) | 서울 | |
대한환자안전학회 | 5.28(화) | 서울 | |
한국QI간호사회 | 4.5(금) | 서울 | |
온라인(환급) | 대한병원협회 | 매월 1일 개강 | 온라인교육센터 |
온라인(비환급) | 상시 |
※ 상기 계획은 현안 및 협회(학회) 일정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환급과정 안내
적용대상 | -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 입니다. |
과정명 | 환자안전 전담자를 위한 환자안전교육(보수) |
교육기간 | 1개월 / 12강(6hr) ★ 모바일 학습병행 (단, 시험은 pc에서만 응시 가능) |
교육내용 |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문화 구축 |
교육개강 | 매월 1일 개강 |
교육비 | 60,000원 |
환급절차 | 1. 학습자 교육 신청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록 중에 개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 후 이전 사업장 고용 보험 상실 미신고 등이 발견되면 별도의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기업(300명 이하, 24,700원 지원) |
환급과정규정 | 1.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이수기준 | 진도율 80%이상이고, 시험(진행단계평가10%+최종시험90%) 60점 이상시 수료 |
신청서류 | 이러닝 위탁 계약서 |
결제안내 | - 환급과정 신청대상자는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 합니다. - 교육비는 반드시 사업장(법인/사업주명의)계좌에서 입금되어야만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입금은 교육 3일전 까지 입금 바라며, 미 입금 시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환급과정은 교육 시작 이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학습자 부주의로 수료조건 미 충족되어 환급이 어려운 경우, 교육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환급과정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여 주셔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미수료 처리 됩니다. |
문의 | 문의: T. 02-304-1447 / 이메일: admin@innoedu.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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