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야국화 2019. 2. 13. 10:14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 개 요
1. 관련근거
○「환자안전법」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2016.7.29.))
2. 내용
○ 2016.7.29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하며,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 최초 신규교육(24시간) 이수 이후 차기년도부터 매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됨

(보수교육 : 대면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필요)
3. 교육대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 환자안전 전담인력 외 교육희망자
4. 교육 신청방법
○ 본회 온라인 교육센터(https://el.kha.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의 <환자안전교육>
→ <수강신청>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비회원은 등록이 불가하며, 회원 가입 후에 등록 가능
○ 온라인과정은 비환급과정과 환급과정으로 나누어지며, 환급과정은 아래의 안내 참조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1. 신규교육
◯ 교육방법 : 3일(24시간) 연속 대면교육
◯ 교육기관 : 대한병원협회
◯ 교육일정

구분

일정

지역

장소

1차

3.6(수)~3.8(금)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

2차

7월 중

대전

추후 안내 예정

3차

12월 중

서울

추후 안내 예정


※ 상기 계획은 현안 및 협회(학회) 일정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교육
◯ 교육방법 : 대면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총 12시간
◯ 교육기관 :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QI간호사회
◯ 교육일정

구분

기관

일정

장소

대면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 특화과정)

5.24(금)
10월 중

서울
대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4.11(목)
8월 중

서울

대한환자안전학회

5.28(화)
10월 중

서울

한국QI간호사회

4.5(금)
8월 중

서울
부산

온라인(환급)

대한병원협회


매월 1일 개강

온라인교육센터
(https://el.kha.or.kr)

온라인(비환급)

상시

※ 상기 계획은 현안 및 협회(학회) 일정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환급과정 안내

적용대상

-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 입니다.
-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정명

환자안전 전담자를 위한 환자안전교육(보수)

교육기간

1개월 / 12강(6hr) ★ 모바일 학습병행 (단, 시험은 pc에서만 응시 가능)

교육내용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의 이해와 적용
-환자안전지표 소개
-환자안전지표 관리 실무
-환자안전보고체계와 자료분석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오류의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보건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향상
-환자와의 의사소통 향상

-환자안전문화 구축

교육개강

매월 1일 개강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3주전 부터 접수하여 1주 전 접수 마감)

교육비

60,000원
※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정부지원금)이 적용됩니다.

환급절차

1. 학습자 교육 신청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과 교육비 입금, 환급교육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2. 등록
 결제이후 소속 사업장에 고용보험 체납이 없어야 하며, 학습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록 중에 개명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 후 이전 사업장 고용

 보험 상실 미신고 등이 발견되면 별도의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3. 이수조건 충족(미 충족 시 환급 되지 않음.)
- 진도율 80%이상
- 시험점수 총점 (중간 + 최종) 60점 이상
4. 환급처리
환자안전전담자 교육 교육비 60,000원 중 아래 지원금 환급

◎ 우선지원기업(300명 이하, 24,700원 지원)
◎ 중견기업(1000명 미만)(19,760원 지원)
◎ 대기업(1000명 이상)(9,880원 지원)

환급과정규정

1.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2. 하루 8차시 까지만 수강 가능 합니다.
3. 매 8차시 마다 캡차(이미지 인식)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4. 시험응시는 한번만 가능하며, 재 응시의 경우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만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 시험시간은 60분이며 응시 직후 시험시간 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수기준

진도율 80%이상이고, 시험(진행단계평가10%+최종시험90%) 60점 이상시 수료
(1일 8차시 진도제한 적용되며, 시험은 재응시 불가)

신청서류

이러닝 위탁 계약서
※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훈련기간, 인원수 및 사업주 법인 인감도장 날인 후
fax) 02-333-1448 또는, email) admin@innoedu.kr 로 스캔하여 송부)

 결제안내

 - 환급과정 신청대상자는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 합니다.
- 교육비는 반드시 사업장(법인/사업주명의)계좌에서 입금되어야만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입금은 교육 3일전 까지 입금 바라며, 미 입금 시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환급과정은 교육 시작 이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학습자 부주의로 수료조건 미 충족되어 환급이 어려운 경우, 교육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환급과정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여 주셔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미수료 처리 됩니다.

 문의

 문의: T. 02-304-1447 / 이메일: admin@inno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