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야국화 2021. 9. 13. 10:38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담당자 : 허소연( ☎ 044-202-3396 )/ 출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07/ 발령번호 : 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10, 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9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11조의3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4조제1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3조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으로 한다.

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9. 7.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평가방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평가방법) ---------
-----------------모자보건법11조의32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
(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
지표별 평가
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
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모자보건법
8조제2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충족 여부 등

2. 난임시술의 실적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연령별 시술건수
, 배아 생성·이식건,
시술중단건수 등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 난임관련 진단
·시술과정·배아관리 등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
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신 설> 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4(평가결과의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11조의35항 및 시행규칙
12조의2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
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4(평가결과의 공개) ---
-----------------------------------------------
---------------------
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
----------------------------------------------
----------------------------------------------.
~ (생 략) ~ (현행과 동일)
6(위원회의 운영)
~ (생 략)
6(위원회의 운영)
~ (현행과 동일)
<신 설> 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한다
.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
·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생 략) ~ (현행 ~ 과 동일)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3조제2항 관련)

평가 구분 평가기준 세부내용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 등
평가지표별 평가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난임시술 의사 배아생성 전담 인력)의 보유·유지 및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보유·관리 여부 등
난임시술 실적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술별(인공수정, 체외수정) 적정한 연간 시술건수 등
질 관리 현황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등 시술과정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다음의 안건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6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2. 안건명:


3. 회의일시(의결기한):


4. 심의내용:









5. 심의결과
안건명(심의항목) 의결내용 의결사유 또는 의견
찬성(O) 반대(X)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심의안건:
구분 소속 성명 의결
찬성 반대 기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수요자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 00 00 00
보고안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6조에 따라 해당 안건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00명 중 00명의 동의를 얻어 심의·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