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2009-83호 고시

야국화 2009. 5. 14. 08:52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 범위는?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진료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4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가능한지?

○ 시설 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숙식하는 자인 입소자에게 진료한 경우 인정되므로,

 

-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아닌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아닌 자에게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5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왕진 가능 여부?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음

6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7

촉탁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대 상

본인일부

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M001-M008)

0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진료 후 원외처방 받은 자

1,000원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1,500원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됨.

8

촉탁의 진료시 수가 산정방법은?

대 상

수가 산정방법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

 

※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함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정신질환 외래수가)

9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청구방법은?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 “J" 기재(약국의 처방 조제 포함)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의료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310

1,000

1,310

MT001

(상해외인)

J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수가코드 AA900: 2,310원)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J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수가코드 AA900: 2,31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또는

명세서 여백

2,310

1,000

1,310

J

조제시 참고사항

J

- 처방전

 

10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청구방법은?

<예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투약 30일을 처방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품명(자동)

단가

일투

총투

금액

X

01

1

AR100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2,770

1

1

2,770

X

02

1

AR500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

1

30

83,100

의료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85,870

1,500

84,370

MT001

J

※ 행위별 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청구함

11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진료절차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함(다만,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함)

12

 

입원 중인 의료급여기관의 시설․장비․인력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할 때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입원 도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 진료의뢰 건임을 명기한 의료급여의뢰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입원진료의 연장선상이므로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