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장애인)

야국화 2009. 5. 3. 12:00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
구분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번호 1000 조회수 1899 등록일 2008-08-29
Question :
1차 의료급여기관만 선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1종 장애인(장애인등록자)환자가, 2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Answer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의 예외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없이 바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였다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급여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의료급여의뢰서(별지 4호의3서식)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별지 4호의3서식) 없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