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2종 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

야국화 2009. 6. 1. 08:37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등 입원본인부담률 안내  1107 |의료급여기준부   |2009-05-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95호, '09.3.31)에 따라 2009.6.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 등 입원본인부담률 또한 1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