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20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4.7.1 HICV 간이검사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일부 개정 (HIC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 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연번 질 의 답 변 11 신설 건강검진당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산정 방법 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포함)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2.1. 시행) 개정 202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2024.3.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6 신설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 초음파 검사 진료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예시)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

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4.3.1

[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2-07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2021-48호(2021.7.1.시행)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2024-18호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 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

2024-16호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급여기준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 에틸렌 백 급여기준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

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20호 (2024.2.1. 시행)

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2.1. 시행) 1.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 01고가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가격관리 및 장기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하여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를 말하며,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1. 새로 등재되는 약제 중 가격이 높고, 비용효과성의 불확실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상당한 경우 또는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3. 1회 투여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의 안전성 확인 및 장기평가가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약제] 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4.2.1

[약제] 고시 제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024-01-31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 033-739-138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 033-739-1377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 0..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024-01-30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2.1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