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일부 개정 (HIC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