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63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701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7.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 보..

2024-211호 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엠파벨리주), 고시 제2024-211호(’24.11.1.시행)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엠파벨리주를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평가방법○ 급여개시일(2024.11.1.) 이전부터 엠파벨리주를 투여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1)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인정 2)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2024-2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629] Nirmatrelvir+..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급여기준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고시 제2019-171호(약제), 2019-08-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개심술의 경우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고, 2) 흡입마취제를 병용한 경우 해당 흡입마취제는 약값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나. 뇌수술의 경우흡입마취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취     의 경우 흡입마취제 단독마취시의 약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흡입마취제의 사용기준량에 의한 약값의 50% 범위내     에서 인정하고, N2..

직장수지검사 2024.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시행일자 : 2024.8.1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진료과별 질환의 ..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Free T4’ 신설의료행위평가부033-573-1753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기준개발부033-573-4765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indication)명확화033-573-4754○ 시행일: 2024.10.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1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 033-739-1380[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 ☎ 033-739-1383[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 033-739-1380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1[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큐로서프주 등) ☎ 033-739-1343[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50[439] Aflibercept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 관련, 2024. 9. 30. 시행)1. 참여 기관 신고 관련연번질 의답 변1‘만성질환 통합관리’ 실시 가능 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 hurb 접속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신고○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은 ‘실시기관 신고’ 후 심평원 승인일부터 이용 가능 *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후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