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20

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관련, 2024.1.1. 시행) □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호) 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 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

2023-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3차 상대가치개편/24.1.1

2023-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변경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제13호) 변경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세미만 입원료/24.1.1

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1.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심사기준1부, 033-739-4711~4712, 47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

2023-235호 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모자동실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4.1.1

집중치료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2024.1.1. 시행되는 집중치료실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 배치기준을 병상수 →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 ○ 배치기준 세분화 및 수가 인상 2 현재 집중치료실을 신고・운영중인 기관의 신고 방법은? ○ (’24.1.1.적용 기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23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변경된 [별지 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현황신고 >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3 집중치료실의 (가)*에 해당하는 수가를 산정할 수 ..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주요 개선 내용 연번 질 의 답 변 1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주요 내용은?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산정방식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모두 단위(Unit)별로 산정함. ○ 인원수(1인만·2인이상) 구분 없이 적용 전담전문의 수 대 적용 환자수 비율로 세분화된 구간(4구간)에 따라 산정함. 2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 기준 삭제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유지 ..

2023-235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 적용 중환자실의 범위는?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의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은 환자수 적용대상임. 2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2023-235호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 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 ’24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이어야 함. 2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을 위한 절차는? * 보험급여과-4923호 (2019.10.1.)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

2023-235호 입원환자관리료차등제 관련Q&A2024.1.1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의 범위는? [개정]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은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 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포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해당 되지 않음. 2 대상기관 모두가 동일 하게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 은 언제부터 인지? [신설] ○ ’24년 1분기부터..

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입원료 급여기준)/24.1.1

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1.1/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23-228호 나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나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관련, 2023.12.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도수 근력 검사 란? ○ 나661 도수근력검사는 신경마비, 근육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상지 또는 하지 전체 관절 과 근육의 부위별 근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참고] 고영진 외, 정문각, 물리의학과 재활, 2009. p21-24. 제2장 재활의학적 평가, 표 2-6 상지의 도수근력검사, 표2-7 하지도수근력검사 2 일반 적인 이학적 검사 (기본 진료료 포함)의 범주 ○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 (예: 등통증, 어깨통증,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 단일신경병증 등) 이거나, ○ 상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