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관련, 2024.1.1. 시행) □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호) 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 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