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6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2024-18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 2024.7.31.)을 다음과 ..

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 「응급의료법」 개정(‘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에 따른 자구 수정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  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40901

2024-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김충열/044-202-2754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

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9.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7-31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기준운영부2024-07-31○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기준운영부033-739-4734가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연계협력수가부033-739-1646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033-739-1647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

2024-159호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024.8.1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관련, 2024. 8. 1. 시행) 1. 산정기준 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제17호 서식(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기관대상으로 함 ☞기존에 임종실을 운영하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의료법 상 임종실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기존에 운영하던 임종실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보건소) 허가를 받아야 시설현황 상의 임종실로 인정 가능함.033-739-1649 호스피스033-739-4811 정승연주임(신고포탈 현 공지담당)호스피스내 임종실 신고한 경우만 호스피스내 임종실..

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수가체계혁신부2024-07-30

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가체계혁신부2024-07-30 □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주요 내용담당 부서연락처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8, 1519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연계협력수가부033-739-1634, 1646,1626, 1633, 1639뇌, 뇌혈관MRI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기준운영부033-739-4711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급여기준033-739-4715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033-739-4714마6 신경간내 주사의 인정기준033-739-4712[별표1]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각 분류항목별 ..

2024-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4-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033-739-1359[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033-739-1365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 033-739-1345[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033-739-1350[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5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