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담당자고혁 044-202-2740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