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20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2024.1.1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담당자고혁 044-202-2740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023-296호/2024.1.1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Selumetinib 경구제(품명: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24.1.1.시행)관련 - [경과규정] 1.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코셀루고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 동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급여기준의 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최소 3개의 관련 전문과목(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중 1과목, 표적병변 선정과 관련된 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1과목,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 시점에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단, 급여적용 시점 대비 6개월이내에 실시한 반응평가여야 함. - 다만, 급여 적용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

2023-2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1

2023-2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1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3-293호/2024.1.1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뇌척수액 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의 ‘별첨 1. 확인코드’ F01(뇌척수액) 기재 * 뇌척수액 검체를 사용하여 누803GAD 항체 검사를 시행 JT001 F01

2023-29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2023-29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신설 * (행위)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총면역글로불린E 및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이하선 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감시술,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건강검진 실시 당일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치료재료)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 AQUAMANTYS 1회용 전극, 내시경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ANGIO-GUIDE WIRE 및 ..

2023-280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2.1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2.1. 시행)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고시 제2021-275호 관련 질의응답_(합본)에 이번 2024.2.1.부터..

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검사 및 난임치료 관련 2024.1.1

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코로나19 검사 행위 재분류(누730)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상주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 2024. 1. 1.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관련 : 2024. 2. 1.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코로나19 검사 국비 지원 : 질병관리청 진단검사운영팀 043-719-726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

2023-235호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산정 관련 질의응답 (추가)/24.1.1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산정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 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원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가목(1)(가)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 기본점수(6인실 이상)를 산정하여야 함. -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

[약제] 고시 제2023-25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2023.12.20

[약제] 고시 제2023-25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12-20 [615] Doxycycline 50, 100mg 제제 (품명: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수화물캡슐100밀리그램 등) : ☎ 033-739-135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 11. 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8(2023.12.18.) 2.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추가 8개, 삭제 3개)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행위 목록 재분류 반영 붙임 :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 끝.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11개) 연번 분류번호 EDI코드 행위명 비고 1 자664가(2)(나)1)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 동루포함]-동맥경유 추가 2 자664가(2)(나)2) M167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 동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