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직장수지검사 2024.8.1

야국화 2024. 10. 21. 17: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시행일자 : 2024.8.1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진료과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토록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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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1.1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검사 - 가.결장단순조영, 나.결장이중조영, 다.배변조영
바. 자398 전립선 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