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 입니다.08.11.24 연번 제 목 페이지 1 견관절용 Ligastic ligament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1 2 어깨의 근 및 건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2 3 뇌실-복강간 단락술 기능부전으로 원위부 카테터 박리표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3 4 경막내추간판탈출증(요추2~3) 상병에 시행한 관혈적 요추 추간판절제술 및 척수경..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6
리오프로주,클로티냅주 요양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PTCA 시술 시 High risk 환자 o PCI 시술 중 High risk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환자 o PTCA 시술 도중이나 후에 thrombus 로 인해 acute closure가 생긴 경우 o Sten..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행위,치료재료)08.12.1적용 1.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2008.11.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2008.12.1일부터 적용되기에 안내.. 요양급여심사기준 20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