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 Free T4’ 신설 |
의료행위평가부 | 033-573-1753 |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 | 기준개발부 | 033-573-4765 |
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 (indication)명확화 |
033-573-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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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의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
누323나 정밀면역 검사(정량) -간이검사 의 급여기준 |
다음의 검사항목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나(02) 싸이록신 Thyroxine 나. 누323나(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의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2)란
다음에 (0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323 갑상선 호르몬 등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정밀면역 검사(정량)- 간이검사 |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
(02) 싸이록신 Thyroxine | |||
(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
의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44-3 손상통제 개복술 |
손상통제 개복술의 급여기준 |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 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 오염조절(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을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의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566 이관 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
Politzer 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
1.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나.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 용종, 비·부비동 종양 등 2. 다만,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 (Valsalva법 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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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고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싸이록신의 급여기준 |
누323나(0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함.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누323나 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다음의 검사항목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나(02) 싸이록신 Thyroxine 나. 누323나(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제·개정 사유] 행위 재분류에 따른 고시 변경 |
||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
(01) 트리요도 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
(01) 트리요도 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
|
(02) 싸이록신 Thyroxine | (02) 싸이록신 Thyroxine | |||||||
<신설> | (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자244-3 손상통제 개복술 |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오염조절(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을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자244-3 손상통제 개복술 |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오염조절(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을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제·개정 사유] 인정횟수 삭제 급여기준 확대 |
||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3~10세 소아 나.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1.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삭제> 가.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나.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 등 2. 다만,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법 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제·개정 사유]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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