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701

야국화 2024. 10. 28. 17:39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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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 2024

.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2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

오티드
나트륨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
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

2)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
·동시 투여 금지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
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슬관절
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콜라겐사용조직
보충재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

                              - 다 음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2)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
·동시 투여 금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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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2024-184, 2025.7.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변경된 급여기준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요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
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2 급여기준 이외에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나요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급여기준 개정 이전
투여한 횟수는
고려해야 하나요
?
개정된 급여기준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