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엠파벨리주),
고시 제2024-211호(’24.11.1.시행)관련 -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엠파벨리주
를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평가방법
○ 급여개시일(2024.11.1.) 이전부터 엠파벨리주를 투여중인 환자
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1)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인정
2)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확인되고 가장 최근의 반응평가 시점에 급여
기준 4).나) 투여 유지 기준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
2. 평가방법
1)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투여를 인정하며, 매 6개월
마다 급여기준 4) 치료 효과 평가를 적용하여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함.
2)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로부터 6개월 투여를 인정하며, 이후
급여기준 4) 치료 효과 평가를 적용하여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함.
3. 투여 및 약제관리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자가투여 교육 여부 및 성공적인 자가투여가 확인되고,
최근 3개월 동안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1회 내원 시 최대 4주분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3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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