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야국화 2024. 10. 1. 08:52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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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9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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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치료재료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

)
급여
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
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CHEST BOTTLE )
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삭제 (개정
사유
)

선별급여
급여중지
로 인한
급여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