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83

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연번질 의답 변1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등록일 기준 아님)2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

2025-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

2024-297호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연번질 의답 변1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고시로 변경2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확인되어야 함3척수병증(Myelopathy)에 해당하는증상과소견이란?○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4진행되는 신경학적결손(Neurologic Deficit)은?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

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

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     '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

2024-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 주요내용○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

2021-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2021.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50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9호)===========2. 질의 응답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편 질병군 적용 대상연번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본인부담률개정(5%→0%) 관련질의답변개정(안)1o 고위험임신부가 임신유지목적으로입원하여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예상치 못하게..

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1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