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20

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코로나진단검사/24.5.1

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4.5.1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종료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2024. 5. 1. 시행)Tralokinumab 주사제 (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1 (경과규정) 비급여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4.5.1.) 이전부터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4년 10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2024-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5.1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 033-739-1380[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 033-739-1380[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80[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 033-739-1383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033-739-1356[39..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기   존        변   경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 bavir 경구제(품명..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3.1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464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3.1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