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4.5.1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종료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