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
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2 |
피부봉합유지기 | 033-739-1967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
프리셉신 [정밀 면역 검사] (정량)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015 |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정량) |
90% | 2025- 01-01 |
3년 | 1 | 2019- 12-01 |
기 준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피 부 봉 합 유 지 기 |
250146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일체형 |
90% | 2025- 01-01 |
5년 | 1 | 2019- 09-01 |
|
250147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일체형 |
|||||||
250148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일체형 |
|||||||
250149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 ~20cm미만)_일체형 |
|||||||
250150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 _일체형 |
|||||||
250151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개별형 |
|||||||
250152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개별형 |
|||||||
250153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개별형 |
|||||||
250154 |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
|||||||
250155 |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
|||||||
250156 |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
|||||||
250157 |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
|||||||
피 부 봉 합 용 액 상 접 착 제 |
250166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
90% | 2025- 01-01 |
5년 | 1 | 2019- 12-01 |
|
250167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4ml이상~0.8ml미만) |
|||||||
250169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8ml이상~1.2ml미만) |
|||||||
250168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 /MESH TYPE/10cm미만) |
|||||||
250171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30cm미만) |
|||||||
25017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60cm이상) |
|||||||
250170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STRIPTYPE/10cm미만) |
|||||||
250193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MESH TYPE/10cm미만) |
2020- 08-01 |
||||||
25025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 |
2022- 01-01 |
||||||
25030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 /MESH TYPE/30cm미만) |
2024- 04-01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0166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미만) |
90% | 2025-01-01 | 5년 | 1 | 2019-12-01 | |
250167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이상 ~0.8ml미만) |
||||||
250169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8ml이상 ~1.2ml미만) |
||||||
250168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4ml이상 ~0.8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
||||||
250171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미만) |
||||||
25017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60cm이상) |
||||||
250170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 l미만/STRIP TYPE /10cm미만) |
||||||
250193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8ml이상 ~1.2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
<삭제> | <삭제> | 2020-08-01 | |||
25025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 ~60cm미만) |
<삭제> | <삭제> | 2022-01-01 | |||
250304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1.2ml이상 ~3.6ml미만 /MESH TYPE/ 30cm미만) |
<삭제> | <삭제> | 2024-04-01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관련 안내[약제기준부-5630] 2024.12.30데카펩틸 (0) | 2024.12.31 |
---|---|
2024-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 2024.12.30 |
2024-2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24.12.26 |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3) | 2024.12.26 |
2024-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2025.1.1 (2)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