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101

야국화 2024. 12. 30. 11:26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

    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피부봉합유지기 033-739-19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 2024.12.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프리셉신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2




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
정량)
90% 2025-
01
-01
3년 1 2019-
12
-01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250146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일체형
90% 2025-
01-01
5 1 2019-
09-01
 
250147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일체형
250148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일체형
250149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
~20cm미만)_일체형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
_일체형
250151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개별형
250152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개별형
250153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개별형
250154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250155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250156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250157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90% 2025-
01-01
5 1 2019-
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4ml이상~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8ml이상~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
/MESH TYPE/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30cm
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60cm
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STRIPTYPE/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MESH TYPE/10cm미만)
2020-
08-01
25025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
2022-
01-01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
/MESH TYPE/30cm미만)

2024-
04-01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미만)
90% 2025-01-01 5 1 2019-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이상

~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8ml이상

~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4ml이상
~0.8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
l
미만/STRIP TYPE
/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8ml이상
~1.2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삭제> <삭제> 2020-08-01
25025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
~60cm미만)
<삭제> <삭제> 2022-01-01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1.2ml이상
~3.6ml미만
/MESH TYPE/
30cm미만)
<삭제> <삭제> 2024-04-01

(제2024-283호,+2024.12.30)「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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