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 수정내역 (25.1.1.부터 적용)
1) 분류번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2구분 오기 수정: 2 → 1
○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F19~F62 수정완료
2) (담당부서 요청)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회송료 명칭 및 종별단가 수정: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D8~D9, J8~J9, M8~M9, N8~M9 수정완료
- IA322: 회송료-종합병원-외래 → 회송료-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입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 IA331: 회송료-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입원 → 회송료-종합병원
-외래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요양·정신병원 단가 삭제
3) (담당부서 요청)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명칭 변경: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D17~D18 수정완료
- IB186: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연계의료기관_근골격계
→ 사후관리료-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연계의료기관-근골격계-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제출
- IB187: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_연계의료기관_비사용 증후군
→ 사후관리료-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연계의료기관-비사용 증후군-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제출
○ 명칭 및 단가 변경: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변경_수정 sheet => D301, I301 수정완료
- IB185: 사후 관리료-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연계
의료기관-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제출
-> 사후 관리료-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연계 의료기관-중추신경계-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제출 / 병원단가 삭제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공지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는 내역이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체판 추가 내용
- 고시 제2024-294호 ('24.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 수가코드: HK040050, HK040051, HK040056, HK040650, HK040656, HK060050, HK060051, HK060056, HK060650, HK060656
-> 의치과_급여_전체 sheet: 75997, 75998, 75999, 76019, 76020, 76079, 76080, 76081, 76096, 76097 행 추가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817호('24.11.1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24.12.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4.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95호('24.12.31.)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2호('24.12.31.)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3호('24.12.3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5호('24.12.3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1호('24.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행위 목록 수정 협조 요청'
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2호('24.12.3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연장안내'
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7호('24.12.3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파.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3217호('24.12.30.)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706('24.12.3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 시행일자 : 2025.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5 기재
○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5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의뢰료) IA023
○ (의뢰료-진료의뢰료Ⅰ) IA024~IA027
○ (의뢰료-진료의뢰료Ⅱ) IA710, IA720
○ (회송료) IA321, IA331, IA322, IA332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신설
○ (통합기능평가료) IB153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IB186, IB187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재택의료 평가·연계료) IA560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심층진료료-일반) IA880
○ (심층진료료-복합) IA881
■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목록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신설 * 고시 제2024-258호(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 중증수술·동반마취 가산 대상 행위 목록 (수가코드 형식 = IF + 기준코드 + 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 신설 (수가코드 형식 = IF + 기준코드 + 1 또는 2)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변경(100/100포함)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지침 개정에 따른 연장 및 상대가치 점수 변경
○ 통합평가료-통합평가료Ⅰ(의료적 평가) (IB151)
■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고시 제2024-258호(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 중증수술·동반마취 가산 대상 행위 목록 (수가코드 형식 = IF + 기준코드 + 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 신설 (수가코드 형식 = IF + 기준코드 + 1 또는 2)
■ 시범사업 연장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종료(삭제) (IA100~IA107, IA110, IA120, IA221, IA222, IA231, IA232)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종료(삭제) (IA850)
■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삭제 (IFN03340, IFN03350)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의한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의뢰료) 90023
○ (의뢰료-진료의뢰료Ⅰ) 90024~90027
○ (의뢰료-진료의뢰료Ⅱ) 90710, 90720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에 의한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주3. 1세 미만의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 주3.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주4.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R
○ 주4.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1세 미만 소아가산 동시 적용: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A
○ 주4.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가산 동시 적용: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B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시범사업 수가 변경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연장 및 산정대상 변경
○ 지침 주1. 및 주2. 관련
■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연장
<한방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의한 시범사업수가 종료(삭제) (90100, 90108, 90109, 90110, 90120)
<문의전화>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6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1646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8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1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 중증수술·동반마취 가산 대상 행위 목록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4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2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수가개발부) ☎ 033-739-1568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
○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수가개발부) ☎ 033-739-15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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