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야국화 2024. 8. 5. 08:14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기준
(만
5세
이 하
등록
기준
완화)

소아
(11세 이하)
소아(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
기준 충족자

*’25.1.31.까지 신청한 경우
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3) 시행일 : 2024.8.1. 

붙임 : 업무처리 안내,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변경사항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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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대상상병

특정기호 상병코드 질환명
V308 L20.85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소아(11세 이하) 소아(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
기준 충족자

*’25.1.31.까지 신청한 경우
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영유아(5세 이하) 대상 산정특례 신규등록기준 완화

  ☞현행 소아(11세 이하) 산정특례 신규등록기준 중

      ‘최소 증상 지속기간 조건미적용

성인, 청소년 및 6세 ∼ 11세 소아 신규·재등록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5세 이하 대상 한시적 경과규정 운영

급여개시일(2024. 8.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듀피젠트

주사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55호 관련)’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상기 경과규정은 2025. 1. 31.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

 

시행일: 2024. 8. 1.

 

업무처리 관련 주요 안내사항

○ 변경된 산정특례 등록기준 적용 시점

신청일자 기준 수진자 연령에 따라 상기 등록기준이 적용되며,

신청일자가 ’24. 8. 1. 이후인 경우부터 변경 등록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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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안>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 Dupilumab 주사제 (만 6개월 - 만 5세) > 2024. 8. 1. 시행
-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1(경과규정) 비급여로 Dupilumab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는

 만 6개월 - 만 5세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및 조건

 1. 급여개시일(2024. 8. 1.)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만 6개월 - 만 5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

(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현행 급여기준(가. ~ 바. 항)에 

따라 급여 인정

 2. 급여개시일(2024. 8. 1.) 이전부터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투여중인

 만 6개월 - 만 5세 환자(듀피젠트프리필드펜의 경우 만 2세 - 만 5세)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으나, 최초 투여 시작 시점 당시 진료

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소견으로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해당하고 아래의 투여대상 중 하나에 해당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

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행 급여기준 다. ~ 바. 항에 따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처방 시 급여 인정

  가. 투여대상
    1)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 국소치료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

         (EASI 21 이상의 기록 등)

  나. 평가방법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의 투여

     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평가하여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급여 적용시작 시점부터 EASI 기록 필수 기재)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1월 31일까지 청구 접수 건 중,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휴약 후 재투여 시 인정 여부
  ○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 시는 각 요건에 따라 인정함.
    1)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1 이상)에 해당 시 인정함. 
    2) 최초 반응평가(16주째)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가)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
      나)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1점 이상)

            에 해당 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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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등.zip
0.15MB
보험_제2024-328_1_중증난치질환_산정특례_등록기준_및_필수검사항목_개정_관련_변경사항_안내.pdf
0.08MB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