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23.12.1

야국화 2023. 11. 13. 09:19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13일부터 신청 개시,
 12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

 

< 요약본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

보건복지부 11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20191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

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상세본 >

- 11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신청 접수를 개시.

-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11.6..~11.16. 행정예고,

   12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결과 >

ㅇ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
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3%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
고 응답


ㅇ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37.7%로 가장
높은 비율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 ·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

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

할 예정이다.

(3) 지원 내용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

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지원 제외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

만 원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4) 신청 절차

11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

인 자립준비청년(, 20191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

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이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하면 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

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이다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목적)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요건(1)만 갖추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참고]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2)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

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자별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별도 통보 예정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붙임2>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상세)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2,000원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8)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 의원급은 10% 적용)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
(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
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아동권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2-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