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23.11.28

야국화 2023. 11. 28. 10:27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

-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

 

보건복지부1128()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결되었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458,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23.6.13. 공포, ’23.12.14. 시행)

현 행 개정 법률
46(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생 략)
46(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
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
국민건강보험법47조제3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
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
에 지급하여야 한다
.
<삭 제>
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21(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법 제46
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 100분의 30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
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ㆍ부과한다
.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징수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
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1(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
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
(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
)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
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
운영해야 한다
.
< 부 칙 >
이 영은 2023121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

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비율, 산정ㆍ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려

는 것임

===========

대통령령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2항제1호 중 제조물책임법제조물 책임법

으로 한다.

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의료사고 보상사업

으로 한다.

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1214일부터 시행한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미라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세종 (044-202-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