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3.10보건복지부

야국화 2023. 11. 20. 17:42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2023.10.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Ⅱ. 야간근무 운영 방안】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
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야간근무 15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
한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
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정
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Ⅲ. 인건비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 관은 야간간호료 수가*
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
비**로 사 용하여야 함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근로 가산
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
(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
의 70% 이상을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
비**로 사용하여야 함
- (신설) 직접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의미
하며 수당 명칭은 「야간간호특별
수당」으로 규정함

* 야간간호료 수가코드에 따라 청구
‧심사지급된 금액을 의미함

** 신규인력 추가채용은 야간근무
간호사대상 수당지급 강화를 위하여
직접 인건비인정 제외함
【Ⅳ. 모니터링 체계】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
【V. 보칙】  
1.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
- (신설)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2022 년 7 1일부터
적용
1.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 (삭제)

- (신설) 2023년 10월 20일 개정
내용은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별지 서식】  
[별지 서식] 간호사 야간
근무 운영 현황 및 직접
인건비 지급 실적
(삭제)

 

[목차

Ⅰ. 개요···················································1

Ⅱ. 야간근무 운영 방안···························2

1. 적용 대상 및 고용 형태

○ (대상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함

○ (대상 인력)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

○ (고용 형태) 정규직

2.주요사항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5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구비하여 조정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예)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
교육 및 훈련           ○ 근무시간 또는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이루어지도록 배려
                                 -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 교육·훈련 참여 최소화
근무 외 행사 참여 ○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로테이션               ○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근무 선택권 보장
                            ○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이하로 제한
                              -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Ⅲ. 인건비 지급 기준································4

○ (야간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

      ∼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위한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함

* 야간간호료 수가코드에 따라 청구‧심사지급된 금액을 의미함

** 신규인력 추가채용은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수당지급 강화를

   위하여직접인건비 인정 제외함

- (신설) 직접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하며

   수당 명칭은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규정함

- (추가수당 지급대상)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

<참고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7호, 제2021 - 73호, 제2021 – 99호, 제2021 - 319호 참조)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6등급 이상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6등급 이상

 

Ⅳ. 모니터링 체계 ···································6

1. 모니터링 내용

○ 야간간호료 청구현황, 간호사 인력 현황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 (예)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

○ 수가 수익분 규모 및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 모니터링 주체

- 총괄 : 보건복지부

- 모니터링 분석 및 점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니터링 시기

- (분기)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서면/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

- (연간)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인건비지급실적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통해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Ⅴ. 보칙 ···································6

1.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 (신설) 2023년 10월 20일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별지 서식]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현황 및 직접인건비 지급 실적 / 7

[참고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 8

[참고2]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 12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참고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ᆞ항목ᆞ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ᆞ설비의 설치ᆞ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 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ᆞ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 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ᆞ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