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6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2018.5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

보건복지부 2023.01.11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관련(12.22)

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 (목적)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 ⇨ 빈곤층 전락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 (대상)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 □ (적용범위) 해당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가 분명한 합병증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동일) 암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재등록 가능 5% 뇌혈관..

보건복지부 2022.12.23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 22..

보건복지부 2022.12.2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료보장관리과.2022.12.15

담당 부서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강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강태수 (044-202-268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 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

보건복지부 2022.12.16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22.12.08담당자 : 임아람/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22.12.08 담당자 : 임아람/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공청회 개최(12.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목)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8.23)」과「필수의료 확충 추진단(8.25)」을 발족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의 정..

보건복지부 2022.12.09

2022-265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12.1

2022-265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12.1 담당자 : 박경민( ☎ 044-202-2746 )/보험급여과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 1. 개정이유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3호서식]을 관련 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내용(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 3. 참고사항(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개인정..

보건복지부 2022.11.30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 2022.11.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7호, 2022.10.31. 적용)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

보건복지부 2022.11.29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22.11.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2.22.11.1 보건복지부 Ⅰ. 운영 지침 ㅇ (목적)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 규정 ㅇ (요건확인·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행 [1]󰊱 개요 ○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 및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요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이라 한다)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절..

보건복지부 2022.11.29

2022-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22.11.1

2022-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Ο 주요 개정사항 :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Ο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 2668,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247호, 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보건복지부 2022.10.31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1호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

보건복지부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