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