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8)-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야국화 2023. 11. 29. 11:01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8)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요약본 >

건복지부1128() 오후 130분에 2023년 제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

정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2024년 상반기부터 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 적용.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하여, 더 많은 중독자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

치료보호기관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 기 적용

 

 2023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

실화하여 2024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이 크게 기대된.

, 2024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20.10~)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 권역**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

2024년 상반기부터 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238억 원)

으로 지원하고 있다.

-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

-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어 왔다.

개인책임으로 여기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자살시도자

    자해행위 치료비에 건보적용(’14년)

- 또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

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202312월에 종료되는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건을

2026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보건의료기본법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

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

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재활환자합병증 예방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20

12월부터 추진하였다.

 

-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로 한정하였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

계 질환군(뇌졸중, 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 ,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환자

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2024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2010~)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건복지부는 202012월부터 장애아동거주지역에서

·골격·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

 

* 수도권 참여 15개소 / 어린이 전문재활팀(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재활치료 제공

(1일 최대 4시간) /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 등

 

-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4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18)

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 권역**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총괄>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광돈 (044-202-2704)
<약류중독자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044-202-3871)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유강열 (044-202-2731)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이효정 (044-20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