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2012.7.11

야국화 2023. 9. 8. 14:03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보험급여과, 기초의료보장과)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해당의사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원외처방

직접조제

범위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고시 제2006-3,
‘06.6.1
시행)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
, 투약한 경우


-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촉탁의
(협약
의료기관
의사
)
진료시
수가산정

방법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다만, 상기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
)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
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외래본인부담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
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 : 0
- 시설내 원외처방한 경우: 1,000
- 상기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 1,500


기타 사항
왕진요청 관련
-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할 수 없으며
,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한의사 처방
-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 한의사
및 협약한방의료기관의 의사가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처방을 한
경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산정
불가하나
, 약제비 및 조제료는
산정함

- 그 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함



주사제 원외처방 여부
-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동일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은 불가



인력관리 관련
- 요양기관 내에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의 촉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있거나 요양기관
이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과 협약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제4항에
의하여 별지 제
11호서식(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
)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
왕진요청 관련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촉탁의와 진료과목이
동일한경우 왕진 신청할 수 없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
(의료급여의 절차)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
1
의료급여기
관으로 의뢰하여야함
(다만,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
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함
)




*한의사 처방,
*
주사제 원외처방 여부
*동일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 불가 및
*인력관리 관련사항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근거 - 고시 제2009-99(‘09.6.1 시행)
- 고시 제2009-122(‘09.6.1 시행)
- 고시 제2006-3(‘06.1.16 시행)
- 보험급여과-1201(2008.7.4)
1450(2008.7.24),1475(2008.7.28)
- 보험평가과-9069(2009.9.29)
- 고시 제2009-83(2009.6.1 시행)
- 기초의료보장과-2545(2009.6.1)
소관부서
및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 : 02)705-6484
자원관리부 : 02)705-6946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기준부 : 02)705-6510

자세한 사항은 관련근거(행정해석 및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