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 차상위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4.29일]
1.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호, 2009.4.27)
2.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건강보험 종별 | 진찰료 산정내용 |
본인부담액 | |||
원외처방전 발행 | 시설내 진료 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한의사 포함) |
||||
만성 질환자(E) |
장애인 만성질환자(F) |
만성 질환자(E) |
장애인 만성질환자(F) |
||
종합전문 요양기관 |
AA257080 (6,360원) |
1,0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치대부속 치과병원 (종합전문 설치) |
AA257080 (6,600원) |
||||
종합병원 | AA256080 (4,870원) |
||||
치대부속 치과병원 (종합전문 설치제외) |
AA256080 (5,050원) |
||||
병원, 요양 병원의과 |
AA255080 (3,380원) |
||||
치과병원 | AA209080 (1,780원) |
||||
의원 | AA254080 (2,310원) |
1,000원 | 25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75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보건의료 원내 의과 |
AA254080 (2,320원) |
||||
치과의원 | AA200080 (950원) |
950원 | 20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75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보건의료 원내 치과 |
AA200080 (920원) |
920원 | 17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1,500원 | 750원 (750원: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 |
주)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 치과 본인부담액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은 10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총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 보다 적은 경우 총액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 을 기재 |
3. 세부작성요령
[예시 1] 협약의료기관인 A병원 의사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기재란 |
MT001 | ||||
E | 3,380 | 1,000 | 2,380 | J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상해외인란 |
E | 3,380 | 1,000 | 2,380 | J |
[예시 2] B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에서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자 진료 후 의원에서 원내조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의원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
- 요양급여비용총액(6,380원) 중 진찰료가 2,310원, 약제비가 4,070원
▶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청구액 | 특정내역기재란 | |
MT001 | MT020 | |||||
F | 6,380 | 750 | 750 | 4,880 | J | 01 |
주)MT020 : '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를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청구액 | 상해외인란 | 직접조제횟수란 |
F | 6,380 | 750 | 750 | 4,880 | J | 01 |
4. Q&A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청구방법 (치과의원,보건의료 원내 치과에 해당) |
○ 요양급여비용총액을 100원미만 절사없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청구액은 없음) |
2 | 중증환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
○ 중중환자인 경우에도 종별구분없이 직접조제여부에 따른 정액본인부담금 으로 산정 - 원외처방전 발행시 : 1,000원 - 시설내진료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 : 1,500원 (특정내역 ‘MT020’에 직접조제횟수 기재 필요) |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관련 자세한 세부작성요령 및 Q&A는
2008.7.14일 안내(연번 87번)하였던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 진료
관 련 세부작성요령 등 사전 안내」 및 2008.8.4일 안내(연번 90번)하였
던 「촉탁의 원내조제 청구방법 및 Q&A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2023.9.4 (0) | 2023.09.11 |
---|---|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2012.7.11 (0) | 2023.09.08 |
촉탁의 (0) | 2023.09.08 |
촉탁의 (1) | 2023.09.06 |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 신구대비표 (1)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