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촉탁의

야국화 2023. 9. 6. 10:16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

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는 먼저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
-촉탁의사로 지정된 후에는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전공과목, 교육 이수 여부 등)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에 등록
-지정 촉탁의사의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신고
-지정된 촉탁의사는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활동비용(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청구

<문제점>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및 페널티 부과 등.

촉탁의 제도 문제는 복잡한 청구 절차 및 인원 수 제한, 
저평가 된 방문·진찰비, 불명확한 처지 영역 등이다
-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
- 대면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환자가 이전에 내원하던 병·의원이 더 신뢰하고
 이 때문에 증상이 달라져도 기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이 어렵다는 게 문제
- --환자나 보호자가 기존 단골 병·의원 처방을 더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 처방을
   변경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실정
-촉탁의가 청구를 통해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명으로 제한
-- "하루 60~70명의 환자를 방문 진찰해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처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어
 그냥 진찰료를 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복잡한 청구절차를 지목했다.
 현재 청구 방식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면 시설국장이 온라인으로
 방문 진찰을 받은 입소자를 입력한다.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 휴일에 날을 잡아
하루 종일 청구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절차 간소화만 이뤄져도 촉탁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