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 신구대비표

야국화 2023. 9. 5. 16:4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진료비용등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1장 총칙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2조의3에 따라 45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3에 따라 의료법45조의2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의 위탁) 시행령 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업무의 위탁) 의료법 시행령426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 설> 1. 의료법(이하 이라 한다) 45조의2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3. 2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
3.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 1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제3호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 제>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신 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2조의32항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 <삭 제>
4(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항목) 규칙 제42조의3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1항에 따라 현황조사ㆍ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삭 제>
5(의견수렴)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전문학회ㆍ의약계단체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전문학회ㆍ의약계단체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2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조사ㆍ분석
<신 설> 5(보고대상 및 범위) 규칙 제42조의3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6(보고 횟수) 규칙 제42조의3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1
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반기별 1
6(자료 제출의 방법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공개항목의 현황조사ㆍ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7(보고방법 및 절차)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표 1] [별표2]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지 시 보고기한, 보고항목,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자료의 보고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통지한 보고기한 내에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방식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보고항목을 보고한다.
<신 설> 8(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9(자료의 공유 및 협력) 공단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ㆍ처리한 후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심사평가원에 공유하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보고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신 설> 3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
7(자료의 확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8(공개 범위)
<신 설>
10(공개범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
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심사평가원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1.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ㆍ최고비용 등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료기관의 장이 6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규칙 제42조의3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신 설> 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9(공개 방법) 규칙 제42조의3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10(공개 시기) 4조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삭 제>
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다만, 7조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3장 수집자료의 활용 및 보고 4장 자료의 활용 및 보고
11(수집자료의 활용) 심사평가원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1(수집자료의 활용) 2조의 위탁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 및 그 조사ㆍ분석자료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결과 보고)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의 선정, 분석결과 등 주요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결과 보고)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접수, 현황조사ㆍ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심사평가원은 [별표 1] 1호의 항목에 대한 공개자료 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3(의료기관의 행정지원 등) 2조의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조사ㆍ분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13(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고 대상에 대한 특례) 5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보고하는 항목은 [별표 1] 1호 및 제2호의 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2(공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10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공개 시기는 818일로 한다. 3(공개 시기에 관한 특례) 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개 시기는 시행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4(보고 대상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보고내역은 6조제1호의 의원급의 경우 ’243월분, 6호제2호의 병원급의 경우 ’239월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