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진료범주등
분류행정해석관련근거보정65730-135호 (`97. 4. 10)게시일1997-04-1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를 포함) 1인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두도록하고
있음.
동 규칙 별표 3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는 시설입소자 건강
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시 다음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1)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2)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입소자에 대하여는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조치
5)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도록 함
그러므로 수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나”항에
의하여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 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시설근무조건·처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1) 촉탁의사는 주1-2회 또는 주1회 근무 이외 필요시 수시 근무토록 하고
2) 촉탁의사의 보수는 월 1,287,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3) 그리고 촉탁의사의 진료범위는 시설내에서 처치가 가능한 기본적인
1차진료에 한할 것으로 추정되나, 각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형태,
수용대상자의 특성,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범위는?
분류행정해석관련근거기초의료보장과-2545호게시일2009-06-01
ㅇ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ㅇ 대상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
ㅇ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ㅇ 대상진료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ㅇ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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