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
(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
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
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호, 2018.2.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 결정 및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호 관련, 2018.2.1.적용) |
연번 | 질의 | 답변 |
1 |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에 사용 시 산정 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 1회용 수술(시술)팩이란? |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세부 구성품은 Main drape, Utility drape, Surgical gown, Back table cover, Mayo stand cover, Suture bag, Instrument pocket, Hand towel 등임 |
3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 산정방법은?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시술)팩과 동일함. ※린넨팩 관리료는 ’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4. | 마취시간별 수술팩 산정 방법은? |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의 구성품은 환자용, 의료진용, 의료기구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수술에 따른 구성품 개수, 커버 범위(크기 등) 등을 고려하여 마취시간별로 수술팩 Ⅰ~Ⅳ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를 참조하여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함. |
5 | 1회용 수술(시술)팩의 관련 행위는? | (1회용 수술팩) ▪CABG 수술팩: 자164가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자71, 자71-1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위 ▪눈 수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시기]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Ⅱ),(Ⅲ),(Ⅳ):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 처치, 응급 처치,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기타 분류 제외)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1회용 시술팩)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 시술팩: 자190 (O1903) ▪중심정맥 삽입 시술팩: 자165, 자165-1, 자701 |
6 | 자연분만의 관련 행위는? | 마취와 상관없이 자435, 자436, 자438에 인정 |
7 |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시술)팩이 추가 소요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별도의 수술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마취 예상시간에 따른 수술팩 산정) ▪단, 양측 수술 및 앞·뒤 등의 수술에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 산정 |
8 | 리도카인 등으로 국소마취로 시행한 수술의 경우 수술팩의 별도보상이 가능한지? |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9 | 수술(시술)팩 성능 관련 | 수술(시술)팩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업체 허가사항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시술)별로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미국 FDA 기준에 따른 내수도, 발수도, 인공혈액침투시험 적합 여부 등 |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
연번 | 명칭 | 관리진료과 | EDI코드 | 분류번호 | 행위명 |
1 | 수술팩(Ⅰ) (마취시간 1시간이하) |
정형외과 | N0911 | 자91 | 건,인대피하단열수술 |
2 | 정형외과 | N0912 | 자91주 | 건,인대피하단열수술- 간단한건봉합을한경우 |
|
3 | 정형외과 | N0922 | 자92-2가 | 근막절개술-단순절개 | |
4 | 이비인후과 | Q2172 | 자217나 | 설단소증수술(복잡한것) | |
5 | 이비인후과 | Q2300 | 자230 | 편도전적출술 | |
6 | 외과_ 대장항문 |
Q3015 | 자301가 | 치핵수술(혈전제거술 및췌피절제술) |
|
7 | 외과_ 대장항문 |
Q3016 | 자301나 | 치핵수술(응고,소작 [레이저포함],경화 요법및고무밴드결찰술) |
|
8 | 산부인과 | R4241 | 자424-1 | 자궁경하자궁내막 폴립제거술 |
|
9 | 산부인과 | R4261 | 자426가 |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수술도이용 |
|
10 | 산부인과 | R4262 | 자426나 |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전기루프이용 |
|
11 | 수술팩(Ⅱ) (마취시간 1시간 ~3시간) |
정형외과 | N1499 | 자49-1다 | 척추후궁절제술-요추 |
12 | 정형외과 | N0983 | 자60-1다 | 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 | |
13 | 외과_ 내분비 |
P4551 | 자455가(1) | 갑상선수술[낭종, 선종,갑상선기능 항진등](갑상선엽전절제술)-편측 |
|
14 | 산부인과 | R4421 | 자442가 |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 |
15 | 산부인과 | R4143 | 자414가(1) | 전자궁적출술 (림프절절제를하는경우)-단순 |
|
16 | 이비인후과 | Q2231 | 자223가 | 이하선종양적출술(양성) | |
17 | 이비인후과 | S5651 | 자565 | 고막성형술 | |
18 | 정형외과 | N0700 | 자70나 |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
|
19 | 외과_ 유방 |
N7133 | 자713가(3) |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 |
20 | 외과_ 대장항문 |
Q2861 | 자286가 | 충수절제술(단순) | |
21 | 수술팩(Ⅲ) (마취시간 3시간~ 6시간) |
신경외과 | N0333 | 자33나 | 개두술또는두개절제술 (두개감압술) |
22 | 정형외과 | N0466 | 자46가(3) | 척추고정술[기기,기구 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
|
23 | 외과_위암 | Q2533 | 자253가(1) | 위전절제술(복부접근) -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것 |
|
24 | 비뇨기과 | R3273 | 자327라 | 신적출술(근치적 전적출[림프절및부신적출포함]) |
|
25 | 비뇨기과 | R3290 | 자329 | 신부분절제술 | |
26 | 외과_ 내분비 |
P4561 | 자456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
27 | 신경외과 | S4641 | 자464가 | 뇌동맥류수술-단순 [경부Clipping] |
|
28 | 외과_ 간담췌 |
Q7221 | 자722가 | 간절제술-부분절제 | |
29 | 외과_ 간담췌 |
Q7563 | 자756다 | 췌절제술-체부절제 | |
30 | 외과_ 대장항문 |
QA672 | 자267다(1) | 결장절제술(전체) -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것 |
|
31 | 수술팩(Ⅳ) (마취시간 6시간초과) |
신경외과 | S4636 | 자463나(1) | 종양절제를위한 개두술(천막하부)-단순 |
32 | 신경외과 | S4661 | 자466가 | 두개강내혈관 문합술-직접법 |
|
33 | 외과_ 간담췌 |
Q7342 | 자734나 | 담도종양수술-악성 [근치적담도절제술] |
|
34 | 외과_ 간담췌 |
Q7571 | 자757가 | 췌십이지장절제술 -위풀씨수술 |
|
35 | 외과_ 간담췌 |
Q7572 | 자757나 | 췌십이지장절제술 -유문보존수술 |
|
36 | 외과_ 간담췌 |
Q7230 | 자723 | 간,췌,십이지장절제술 | |
37 | 흉부외과 | O1782 | 자178나 | 판막성형술(승모판) | |
38 | 흉부외과 | O2006 | 자200-1가 | 부정맥수술 -상심실성부정맥 |
|
39 | 흉부외과 | O2031 | 자203가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 |
|
40 | 흉부외과 | Q2366 | 자236-1나 | 식도절제후 재건술(위이용) |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
구 분 | 학회 의견 | |||
식약처 성능 기준 |
발수도 4.5g 이하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20cm이상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50cm이상 |
인공혈액 침투시험 적합 |
FDA 성능 기준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4 |
해당 수술 |
- | (외과) 탈장 수술 (비뇨기과) 서혜부 수술 (정계 정맥류 절제술, 음낭수종 절제술, 고환 고정술 등) |
(외과) 복경강 수술 (충수절제술, 담낭절제술 등), 갑상선, 유방 수술, 항문수술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 수술 (비내접근), 구강 양성질환 수술, 후두 및 성대 수술 (현수후두경 또는 연성내시경하), 외이 및 외이도 양성질환 수술, 고막절개 및 환기관 삽입술 등 (비뇨기과) 경요도 수술 (TURP, TURP, HoLEP, cystolitholapaxy 등), 요관경 수술 (요관경 하 제석술 등), 경피적 신절석술, 요실금 수술 등 (안과) 백내장, 녹내장, 유리체 망막수술, 사시수술 등 (산부인과) 자궁경수술, 골반내시경 등 (성형외과) 얼굴 수술 (안면 골절 정복술, 안면 미용수술 (단순), 안면 미용수술 (복잡, 안면거상술)) (치과) 치아 및 치주 질환 수술 등 |
(외과) 복강경 수술 (대장 및 위 절제술), 개복술, 간이식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의 악성종양 적출술 및 비외접근법을 통한 부비동수술, 경부 양성종양 적출술, 갑상선 수술 (림프절 청소 제외), 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포함한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 고실개방술 및 고막성형술 (이소골 수술 포함), 유양동절제술 및 인공와우수술, 미로절제술, 청신경종양, 청기의 악성종양 및 병변이 뇌경막과 인접한 경우 (흉부외과) 개흉술, 흉강경, 대동맥 수술, 개심술 등 (비뇨기과) 신장수술 (근치적 신적출술, 근치적방광적출술, 근치적 전립선 정낭 적출술, 신요관전적출술, 신우성형술, 방광부분절제술, 관혈적 요관절석술 등), 신이식 수술 등 (신경외과) 개두술, 척추수술, Shunt 등 임플란트 삽입술 등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개복술 등 (성형외과) 피부이식 (유리피판술 등), 상·하악골 골절수술, 유방재건술, 두개안면 재건 성형술, 사지접합수술 등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척추수술, 관절경, 골절 수술 등 (치과) 구강악안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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