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2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1.선도사업대상1-1 대장암 자율형 분석 심사 선도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상급종합병원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모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①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② (인력) 대장항문외과전문의와혈액종양내과전문의각1인이상③ (진료량)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 (대장암 수술)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2주기 1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모집 공고일 기준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결과를 적용○ 대상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 결장암(C18∼C19,Stage 1∼3기)..

분석심사 2025.05.08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6호)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6호)- 다 음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①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② (인력)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③ (진료량)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 * (대장암 수술)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자292-1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2주기 1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

분석심사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