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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 2024.1.1

야국화 2024. 5. 6. 13:37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2024.1.1)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

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

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2)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3)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나. 산정방법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

       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자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2) 자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

      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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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산정 방법은?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 수술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 수가

    (또는 내시경 수술 수가)를 산정하고,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 수가’를 별도 산정함.
 - ‘자992’ 수가의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1~4차 년도(’24년~’27년)

    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자992)를 동시 산정하고,

     5차 년도(‘28년)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자992)만 산정함.

2.내시경하 수술 수가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자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별도 산정 여부는?
  (예시) ‘자330-3나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복강경하’
○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제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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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차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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