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시행일: 2025. 6.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033-739-1859의료행위등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