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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시행일: 2025. 6.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033-739-1859의료행위등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수가관련 2025.05.12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25. 4월 말 허가(신고) 현황 기준)○ 대상환자: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입원환자 본인○ 조사기간: 2025년 8월~12월(약 5개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웹 조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033-739-3595~3597)=======================================Ⅰ. 평가개요1. 평가배경 및 목적○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17년 환자경험평가를 ..

2025-81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1. 개정이유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시 관계 법령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혈액원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점검 항목은 삭제하되, 실질적으로 심사·평가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점검 항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혈액원에서 제조·공급 등 관리하는 혈액제제 품목 표시란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혈액제제 품목을 추가하고, -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헌혈자 동의 절차와 헌혈증서 재발급, 헌혈자 정보관리, 특정수혈부작용신고 문서보관 및 혈액수급정보 제출 등)의 이행 여부를 심..

보건복지부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