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응급실 응급판독가산 관련 2024.1.1

야국화 2024. 4. 16. 15:59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 응급실 퇴실 전 촬영한 CTㆍMRI 영상검사 판독을 완료

하여 판독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한 경우에만 산정하나요?
❍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주1)가 환자 응급실

 퇴실 전 CTㆍ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주2)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과 더해 소정점수의 120%로 산정
   주1) 전공의, 타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산정 불가
   주2)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4-4. CT·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을 적용하는 CT·MRI 영상검사 수가코드

    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8’(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란에 판독완료일자를 “ccyymmdd”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이 때, 판독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합니다.

❍ 응급실 재원시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관련 명세서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S005’(응급실 재원시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을 함께 기재합니다.
   * MRI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MRI 검사

      시행일자)란도 기재함
  (예시) ’24년 1월 15일 오전 9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K-TAS 1등급)

             에게 MRI(특수검사-확산)검사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완료

              후, 오후 10시 중환자실로 전실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50 S 02 1 HF101046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2401150900/
202401152200
1
MT046 1
2 0050 JT020 20240115
2 0050 JT038 20240115

 

4-5.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핵의학 영상진단검사는?
❍ 기존에는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만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였지만, ’24년부터 ‘다-334 골밀도

검사’*를 제외한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전체가 가능합니다.
   * 제3장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사항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