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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청 창구 전환 안내

심판청구 신청 창구 전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전자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2025.6.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창구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은 새로운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이 개통되기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개통일자가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의거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제기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임종실 관련 내용 2025.5.15 정리

가.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 임종실에 대한 현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 ■ 가10-2임종실입원료[1인실]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

기본-첫걸음 2025.05.15

2025-8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5051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신의료기술평가가 종료된 일부 의료기술을 고시에서 삭제하고자 함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제28호를 별표에서 삭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8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62호, 2025.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5월 14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28호를 붙임 1과 같이 삭제..

신의료기술 2025.05.15

2025-8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의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다라투무맙 간섭 제거 단백면역고정전기영동 검사[분획 분석]’,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백내장 특이 사례 제외)’ 2건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258. SCN1A 유전자 ,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의료기술 2025.05.15

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50514

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5-05-142025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 됨에 따라, -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