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 신청 창구 전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전자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2025.6.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창구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은 새로운 행정심판 통합시스템이 개통되기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개통일자가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의거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제기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