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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재심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재심 안내1. 대상: 차상위 정산 심사코드*로 심평원 심결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정산 심사코드) N0 … 심사관리부 보험자정산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 2. 내용: 차상위 대상자의 ①건강보험 일반으로 청구된 진료 건, ②차상위 급여 유형이 변경된 진료 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발생하는 공단부담금 증가 금액과 본인부담금 감소 금액을 요양기관과 정산한 후,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차액 금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환급 3. 확인방법 1) 정산결과 확인방법(심평원)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조건> 가. 작업구분: 요양(의료)급여비..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점검 관련 원외처방전 특정기호(V252, V352, V452) 기재 여부 확인 요청20250624

○ 요청내용 가. 환자에게 실제 발행된 원외처방전의 특정기호(V252, V352, V452)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검대상' 시트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작성 나. (유의사항) ① 청구(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내역과 실제 발행 처방전의 특정기호 유무가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발행 처방전을 기준으로 작성 요청 ② 동일 날 2개 이상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점검대상 처방전 교부번호를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필요 ○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가. 처방전 확인 결과, 특정기호가 기재된 경우 - (작성방법) '특정기호 기재여부(O/X)'란에 'O'를 표기하고, '비고'란은 미기재 - (제출자료) '처방전 사본 제출 대상'열이 'Y'*이면 처방전 사본 제출 필요 ('N'인 경우 자료제출 불필요) * ..

2025-14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ᆞ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 개요○ (배경) 임종실 입원료 신설 및 소아 고난이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등에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필요○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5-147호, 2025.6.2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일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별표 5] 진료코드- (수가코드 기본구조) 입원료 가산 산정에 따라 한방 기본구조 변경-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임종실..

청구관련 10:35:1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고시2025-83호 신의료기술 관련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8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57호, 2025.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5월 14일보건복지부장관「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285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별표 1의 제965호와 제966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2의 제20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별표 3의 제18호와 제28호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한다.별표 3의 제32호와 제3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

기본-첫걸음 2025.06.23

2025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2025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있습니다.3. , 이에 우리원에서는 올바른 질병코드 기재 유도를 위해 청구 데이터를활용한「질병코드 모니터링] 을 매년 실시 하고 있으며,[ 2025년 질병코드모니터링 결과] 를 붙임 과 같이 송부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확인 및 지표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구분대상경로질병코드모니터링 결과확인오류율 상위기관요양기관업무포털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모연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10호「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연장「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붙임과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25년 6월 20일보건복지부 장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연장1. 지원사업 목적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기간 : ’25. 7. 1. ~ ’28. 12. 31. ※ 지원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서 제출 가. 신청대상 ○ (지정)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의료 기능을..

보건복지부 2025.06.23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건 사전심사 확대 실시 일정 변경 안내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건 사전심사 확대 실시 일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47(2025.6.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5-193호(2025.5.29.)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전수 사전심사' 시행 일정 변경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실시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전수 사전심사 후 등록 * 조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 (기존) 일부 '⑤' → (확대) '①~⑤' 전체 ○ 시행 예정일 : (기존) 2025년 7월 1일 → (변경) 2025년 하반기 중 ※ 시행일 추후 재안내 예정. 끝.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6.20.~2025.7.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7.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6.20.2025.7.20.2025.7.21.2025.6.21....2025.7.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되었습니다.-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

산정특례 2025.06.20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기준 관련 Q&A (2025.7.1)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기준 관련 Q&A (2025. 7. 1. 시행)Lebrikizumab 주사제(품명: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250밀리그램) 1. (경과규정)비급여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5.7.1.) 이전부터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

개정 고시안 2025.06.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25061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01호(2025.6.19.)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23.(월) 12:00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142] Iptacopan 경구제, [142] Lebrikizumab 주사제, [339] Avatrombopag maleate 경구제, [339] Fostamatinib disodium hexahydrate 경구제 - (변경) [일반원칙] 항진균제,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

개정 고시안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