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재심 안내1. 대상: 차상위 정산 심사코드*로 심평원 심결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정산 심사코드) N0 … 심사관리부 보험자정산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 2. 내용: 차상위 대상자의 ①건강보험 일반으로 청구된 진료 건, ②차상위 급여 유형이 변경된 진료 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발생하는 공단부담금 증가 금액과 본인부담금 감소 금액을 요양기관과 정산한 후,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차액 금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환급 3. 확인방법 1) 정산결과 확인방법(심평원)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조건> 가. 작업구분: 요양(의료)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