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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 원내사유

야국화 2024. 7. 2. 16:51

(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20조제4항 관련)

구분 코드 예 외 사 유
지역 01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
환자 11 응급환자

13 정신보건법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
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군 감염병환자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9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21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23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2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7 가정간호대상자,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29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약품 41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43 보건소, 보건지소,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결핵예방법
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45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 의약품마약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
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47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경구)

52 주사제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

55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57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기타 61 국군의료시설,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경찰환자소방공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