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집중영양치료료 산정 관련

야국화 2024. 8. 29. 11:09

고시 제2023-56호(행위)  시행일자 : 2023.3.29
■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

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나. 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다.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라.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수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1.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한 경우 협의진찰료도 산정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협의진찰료

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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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영양치료팀으로 의뢰된 환자 중 영양상태 평가 후 치료가

불필요하여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입원환자에게 실시하는

 집중영양치료는 집중영양치료팀(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로

 구성됨)에 의한 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환자에 투여되는 영양

요구량, 투여경로의 결정(정맥, 경장 혹은 병행), 집중영양치료팀

의 회진행위, 재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므로, 영양상태 평가만 시행된 경우 등 집중영양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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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양치료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집중영양치료팀은 영양치료의 계획, 재평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모든 내용을 모든 팀원이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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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PN제제의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집중영양치료료 산정이 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료는 영양불량환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질병상태

와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정한 집중영양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TPN제제의 약제 인정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영양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로 보아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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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의사가 담당의사일 경우에도

집중영양치료 산정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집중영양치료팀에소속된전문의라도 집중영양치료를 산정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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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중영양치료팀의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의 휴가 시 대체인력

신고가 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전담인력과 비전담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산정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집중

영양치료료 급여기준」의 인력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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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아미노산 제제 고시2013-151호 2013.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총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시행일: 2013.10.1.
* 변경사유: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요법’에 대한 한글 명칭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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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비벤주 등) 2019-240호 2019.11.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

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1일 최대 1 Bag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나.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다.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라.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마.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

   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

이 필요한 환자):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담당의사의 의뢰 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상자: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다. 집중영양치료팀구성: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라.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마.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고시 제2014-126호(행위) 2014.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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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757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의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의 휴가 시 대체인력 신고가 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전담인력과 비전담 인력의 휴가 시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산정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집중영양치료료 급여기준」의 인력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의사가 담당의사일 경우에도 집중영양치료 산정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전문의라도 집중영양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의 임상영양사는 식대가산 적용인력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소속된 영양사중 전담인력은 식대가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비전담 인력중 주로 환자식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식대가산 산정인력에 포함함.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의 간호사는 간호등급 인력적용이 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포함된 간호사는 전담여부와 관계없이 간호등급 적용 인력에서 제외됨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TPN제제의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집중영양치료료 산정이 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료는 영양불량환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질병상태와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정한 집중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TPN제제의 약제 인정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영양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로 보아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음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은 인력신고가 필요한지?
집중영양치료료는 영양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전담여부를 신고한 이후 산정 가능함
※ 현황신고: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시스템>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 ‘수료증’을 첨부하여 신고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영양치료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외과대사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에서 실시하는 영양관련 교육프로그램임
※ 영양관련 교육프로그램 [별표 2] 참조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영양치료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집중영양치료팀은 영양치료의 계획, 재평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모든 내용을 모든 팀원이 기록하여야 함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팀으로 의뢰된 환자 중 영양상태 평가 후 치료가 불필요하여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입원환자에게 실시하는 집중영양치료는
집중영양치료팀(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로 구성됨)에 의한 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환자에 투여되는 영양요구량,
투여경로의 결정(정맥, 경장 혹은 병행), 집중영양치료팀의 회진행위, 재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므로,
영양상태 평가만 시행된 경우 등 집중영양치료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영양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음.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한 경우 협의진찰료도 산정가능한지?
집중영양치료팀에 집중영양치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협의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행정해석;2014-08-01,보험급여과-2565호
(집중영양치료료) 종별가산 적용 여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종별가산 적용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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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영양 치료료 행위정의 **
① 영양불량환자 및 영양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로부터 집중영양치료팀으로
집중영양치료를 의뢰 받은 환자에 대해 의무기록 및 면담을 통해 환자의 임상자료, 신체계측,
생화학검사, 영양섭취 관련조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한다.
②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영양치료 목표에 적합한 집중영양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한다.
※ 집중영양치료에는 환자에 투여되는 영양요구량, 투여경로의 결정(정맥, 경장 혹은 병행)등,?
의사, 임상영양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된 집중영양치료팀의 회진 행위가 포함 된다.
③ 제시된 집중영양치료 계획을 참고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시행한다.
④ 시행되는 집중영양치료의 적절성과 대사적 불균형과 합병증 발생에 대해 추적 관찰하고
문제점 발생시 해결안을 제시한다.
⑤ 집중영양치료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⑥ 환자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기 급식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⑦ 퇴원 후 가정에서의 영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가정간호팀이 있는 경우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⑧ 환자의 집중영양치료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