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
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자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
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
는 0.9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근무자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라. 전담인력은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함.
3. 병상수 산정방법
가.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나. 병상수는 전전월 15일자 허가병상수로 산정함.
4.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통보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4-160호 (2024.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의료법 일부개정에 따른 임종실 입원료 수가신설 관련 진료협력센터 병상수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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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0-221호 (2020.10.8.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
·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자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
~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
에서 제외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라. 전담인력은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함.
3. 병상수 산정방법
가.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나. 병상수는 전전월 15일자 허가병상수로 산정함.
4.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통보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
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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