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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야국화 2024. 8. 19. 17:41

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당뇨병환자 등록대상 요건)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

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등록 절차없이 지원 가능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

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