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당뇨병환자 등록대상 요건)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
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등록 절차없이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
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건강보험공단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2024.8.1 (0) | 2024.08.22 |
---|---|
관절강내 주사 관련20240822 (0) | 2024.08.22 |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 제2019-229호, 2019.11.1.시행) (0) | 2024.08.1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2023-56호 2023.3.29 (0) | 2024.08.19 |
입원료 관련 내용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