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및 수술료의 응급야간가산 기준은 ?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요양기관의 업무 규정(근무시간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의학적 사유에 의해 즉각적인 시술 및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수술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정규
진료시간대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편의 등을 이유
로 주진료시간대를 자의적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의 야간가산
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야간가산은 - 평일, 토요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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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응급수술의 범위 및 비응급 수술 관련 진료비 등 불인정 시점/보험급여팀-204호/2008.1.24 ○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응급수술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증상의 개선을 위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 비응급환자의 외과적수술이 2007.12월 말에도 발생한 점을 감안 하여 비응급수술환자의 진료비용 불인정 시점은 2008.2.1이후 수술받은 환자의 입원초일부터임. (예시: ‘08.2.1 치핵상병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최초입원일이 ’08.1.30 인 경우 ‘08.1.30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진료비용 불인정) ========= 요양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급여팀-4048호/2007.12.31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4에 의거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 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수술 후 또는 상해후 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임. ○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장기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하여 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제3편 제1부 일반원칙 3.에 의거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치료기간은 제3부에 의한 행위 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응급수술을 제외한 여타의 수술을 목적으로 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020년 3월판 기준 제 1 편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06시에 분만 (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추가 - 편의상 응급 야간가산으로 부르면 혼돈이 없을 것임 ) 처치 및 수술료의 응급야간가산 기준은 ? 위의 경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요양기관의 업무 규정 (근무시간 둥)에 의한 것이 아닌, 의학적 사유에 의해 즉각적인 시술 및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수술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정규 진료시간대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편의 등을 이유로 주진료시간대를 자의적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의 야간 가산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응급 야간가산 시간이 18시~ 09시 ## 응급야간가산은 - 평일, 토요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적용 2)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 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 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치 및 수술에 대한 야간 가산 확대 처치 등의 야간가산은 시간 개념에다가 응급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플러스되어야먄 되었으나. 고시 변경으로 별표8에 해당되는 처치는 응급이 아니더라도 30% 야간 가산이 추가됨. ( 별표8에 해당되는 처치 및 수술 항목의 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조 하시고, 별표8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처치 항목은 기존 고시대로 야간 + 응급인 경우만 야간가산 처리해야 함) ※ 별표 8에 해당되는 처치는 토요일도 18시부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야간 가산 시간 야간가산은 - 평일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 ※ 별표 8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도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30% 가산대신에, 1)번 고시대로 50% 야간가산으로 가산 할 수 있음 # 내시경시술 30% 가산에서 야간가산 적용 시 기준시점 규정 1) 대장용종절제술의 경우 30% 가산적용의 기준시각은 대장내시경 시작시각이 아닌 대장용종절제술을 시작하는 시각이다. 2) 검진대장내시경 시 용종이 발견되어서 용종절제술을 하는 경우 30% 가산적용이 불가하다. ##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 정리 1) 응급 야간가산 - 평일, 토요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적용 (토요일도 18시 부터)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의 50%가산 -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은 해당이 되더라도 응급이 아니면 야간가산이 안됨에 주의 - 모든 처치 및 수술에 적용됨 2) 시간 야간가산 - 의원급만 해당됨 - 평일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적용 (토요일은 하루 종일) - 응급이 아니더라도 시간만 해당되면 30% 야간 가산 - 별표8(첨부파일 참조)에 해당되는 일부 처치 및 수술에만 적용됨 제2절 캐스트료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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