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
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
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고시 신설/개정 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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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관련, 2020.7.1. 적용)
▣ 산정기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 신고 기한은? |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요양기관이 2020.7.1.(진료분) 이후 적용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인력 현황을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2 | 보안관리 기준(인력) 현황신고 방법은? | ○ 보안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배치신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
3 | 보안 전담인력은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 |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인, 주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무자는 0.5인으로 2인 이상 배치해야함 |
4 | 보안인력이 휴가(병가)등 부재시 인력산정 방법은? |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인력 산정에서 제외됨. 다만,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신고한 이후 수가 산정 가능함 |
5 | 2020.7.1.(진료분) 이후 신규개설기관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산정기준은?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135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17-17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호) 모두 충족해야 함 ○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0-135호)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임 |
6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기관 중 보안관리 기준 미충족시 수가 산정 방법은? | ○ 2020.6.30.(진료분) 이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나. 4) 기준 미충족시 아래 수가코드를 2020.10.23.까지 산정할 수 있음 [표] (고시 제2017-167호) |
7 | 정신병원(200병상 이상)의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정신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해당년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다음연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8 | 보안인력 자격은? | ○ 붙임 참조 |
9 | 비상경보장치란? | ○ 붙임 참조 |
6번[표]
코 드 | 상대가치점수 | ||
상급종합병원 | AC410(16410) | 24.20 | |
종합병원 | 500병상이상 | AC421(16421) | 26.83 |
100병상이상~500병상미만 | AC422(16422) | 28.35 | |
병원 | AC430(16430) | 31.40 |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6.25, 의료기관정책과)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 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 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20.10.23까지) 에만 이행하면 됨 |
1.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교육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해야 함 |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 인력기준 | 비 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4.24 시행)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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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제2018-114호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전담인력이 매년 12시간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수증 제출일로부터는 전담인력 인정 가능) 예시) ‘19년12월31일까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교육 이수증 제출일 전까지 전담인력 불인정 |
2 | 의료기관평가 미인증 기관의 경우 환자 안전활동 계획서와 활동증빙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
○ 미인증 기관은 매년 제출기간 내(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계획서와 활동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기간 내에 미제출시 다음연도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시 최종제출일 이후 수가 산정 가능) |
3 |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후 만료 기한내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의료기관평가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년도 환자 안전활동 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제출일 이후는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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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관련, 2017.10.1.적용)
▣ 산정기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나요? |
○ 대상기관은「환자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항 03목으로 청구합니다. |
3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 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
4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5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 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합니다. |
6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추후 별도의 기준 마련 예정으로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7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8 | 응급의료센터의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라도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 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이 충족된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의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
10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 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 |
11 |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의료법」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그 외 기관의 경우 명시된 환자안전 활동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후 관련 자료(기존 매뉴얼 사용 가능)를 향후 자료제출 요구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17년 1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13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준 충족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에 한해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인력기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전담인력 및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전담인력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의 경우 ‘17년 12월말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 전담인력 배치현황이 변경되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배치현황 변경 시 지체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
3 | 전담인력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나요? |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전담인력 업무범위는「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을 따르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 | 전담인력(기존,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2호에 따른 위탁기관(2017년 기준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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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 관련)
▣ 산정기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의료법」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그 외 기관의 경우 명시된 환자안전 활동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후 관련 자료(기존 매뉴얼 사용 가능)를 향후 자료제출 요구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 (현행과 동일) ○ 그 외 기관의 환자안전 활동 확인은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각 운영시마다 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따라서, 매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붙임 1] 참조 |
2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
(기존)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17년 1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붙임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고방법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활동 관련-
□ 조사내용 및 방법
○ 환자안전위원회 현황신고
(신고방법) ‘17년 12월말까지 인증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에 제출
(제출내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현황* [표 1]의 내용
* 운영형태, 위원회명칭, 설치일자, 해체일자, 인력구성
○ 환자안전활동
①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② 의료기관평가 미인증기관
(신고방법) 환자안전위원회 개최 및 환자안전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
* 환자안전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환자안전활동 연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 성과보고 등
(제출자료)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 첨부
(제출시기) ‘18.12월 말까지 인증원에 관련 자료 제출(’18년 활동내역)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업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게 구축·운영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한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붙임2]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심평원 인력신고 방법
※ 인증원 전담인력 현황신고와 별개로, 해당인력의 심평원 인력신고 필요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 중 미신고·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수)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을 위한 전담인력 인원수 현황은 심평원에 등록(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인증원에 전담인력으로 현황신고 된 인력이 심평원에도 인력신고가 되어있어야 전담인력 인원으로 연계·반영 됩니다.
□ 신고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간호인력 신고
② 기존에 신고되어 있던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정보 오른쪽에 있는 「변경」을 클릭, 신규 인력인 경우「신규입사」를 클릭
③ 기본정보 탭 ▶
(신규인력) 면허종별, 세부종별(일반간호사), 입사일자, 성명, 주민번호, 근무병동, 직책, 직종, 간호등급 적용여부(미적용으로 표기), 근무시간 정보를 필수 입력
(기존인력)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근무병동, 세부종별, 간호등급 적용여부, 근무시간 등) 해당항목 변경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근무병동 선택방법
① 근무병동 란의「병동찾기」버튼 클릭
②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병동현황 중 해당 인력이 근무하는 병동을 선택
※ 병동찾기 버튼 클릭 후 근무 병동이 없는 경우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심사평가원신고 ▶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②「신규병동」 클릭 ▶ 병동구분, 적용일자, 병동명 등을 입력 후 임시저장 ▶ 최종제출
병동구분: 기타
적용일자: 전담인력의 최초배치일
병동명: 직접입력 (예, 환자안전전담, 적정진료팀, QI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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